한미동맹

[2009/05/16][재판보고]5월 14일, 오현리 주민 등 29명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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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과 박석분 회원사업팀장, 박석진 무건리공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하여 오현리 주민 등 29명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국방부와 토지공사 직원, 감정평가사들은 수백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파주시장이 공고하는 토지출입허가증도 없이 마을에 들어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던 오현리 주민 7명을 파주경찰서로 연행하고,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무건리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파주경찰서로 찾아가 연행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다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마을에서 연행된 7명의 주민들에게 업무방해와 문서손괴 등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22명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무려 8개월이 지난 5월 14일 첫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의 피고인 출석여부 확인이 있은 후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있었습니다.

설창일 변호사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는 절차상 토지출입에 대한 공고를 파주시가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서손괴에 대해서도 합법적이지 않은 업무 중에 발생한 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저녁에 진행된 파주경찰서 앞의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검찰 측에서 기소한 야간집회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으며 미신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신고가 불가피했으며 미신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현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단순참가자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없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한 오현리 마을에서의 촛불문화제의 경우는 집회가 아닌 문화제이기 때문에 검찰 측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기소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는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검사, 변호사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며 10분간 휴정을 했습니다.

휴정 후 속개된 재판에서 판사는 9월 16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히고 마을에서 연행된 7명에 대해서는 토지출입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해 감정평가 진행과정에 대해 국방부, 토지공사, 파주시, 감정평가법인에 사실관계 조회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은 마을에서 연행된 7명의 주민에 대해서만 7월 2일(목) 11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주민들은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재판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임하면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을 널리 알려나가자고 결의하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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