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10/31]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1심 1차 공판 열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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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금),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1차 공판이 제27민사부(재판장 : 박경호, 배석 : 유기웅, 김미경) 서울지방법원 동관민사법정 565호에서 주재로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4차례에 걸쳐 있었던 준비절차기일에서 확인된 원고측(평통사 등)과 피고측(대한민국)의 핵심 주장의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즉, 원고측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당국 간의 LPP협정을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원고측이 입은 손해도 없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원고측이 당일 제출한 손해 입증에 대한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준비절차기일 때 주문했으나 번역이 완료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뱅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영문 번역문을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방위비분담금과 LPP예산이 분리 편성되어 있는 사실, 방위비분담금 예산 항목별 배정 절차, 군사건설비 집행보고서 요약, 군사건설비 해외이전항목 편성 절차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입장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방위비분담금과 LPP예산 사이에 전용이 없는지 물었고, 피고측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방위비분담금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피고측은 2008년 10월에 미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전문은 공개할 수 없고 요약본은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미측이 제출한 집행보고서를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으나 준비서면에는 요약된 내용만 적혀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었는지를 물었고, 피고측은 방위비분담금은 총액 단위로 증액하기 때문에 LPP 전용으로 인해 증액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원고측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영문 번역본 발송 문제로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1차 공판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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