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11/2]캠프워커, 캠프헨리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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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캠프워커, 캠프헨리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한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가능성 증대로 인한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위해 행위 발생 시 보호조치 필요를 이유로 대구 남구 관내 미군기지인 캠프워커와 캠프헨리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껏 남구관내 이들 미군 군사기지는 60여 년 간 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주거권과 재산권, 교통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기지 폐쇄와 이전 요구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또한 이런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지난달 23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에서 캠프워커 내 미군 헬기장 이전이 포함된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한미 간 서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울 도심에 있는 용산기지도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캠프워커, 캠프 헨리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다면 당연히 그 주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이다. 주위 주민들의 활동이 통제받고 사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당연하다. 건물 신축 등과 같은 사안에도 각종 제약을 받아 재산권 침해도 예상된다. 민생 치안과 국토방위에 힘써야 할 경찰력이나 군 병력이 추가로 미군과 그 가족 보호를 위해 투입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비용 부담도 증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 보호에 보다 더 힘을 싣게 된다면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한 도심 속의 미군 기지를 철거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캠프 워커, 캠프 헨리에 대한 군사 보호 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도심에서의 미군 기지를 하루 빨리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땅과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주는데 힘써야 한다.

2009. 11.3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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