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01/07]오현리 주민 전원 무죄 판결! 역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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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리주민 전원 무죄 판결!
역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 고양지방법원 501호 법정.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 홍기석외 6인 무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 김선희 외 19명 전원 무죄!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영효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1년 4개월 전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그동안의 재판과정이 재판에 참석한 모든 주민들의 머리 속을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에 끌려가고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던 당혹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당당하고 정당한 투쟁의 기억으로 다시 새겨졌습니다. 애초 이 재판의 피고인석에 서야 할 사람들은 오현리 주민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국방부 그리고 그의 하수인이 되어 무차별적 연행을 자행한 파주경찰이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재판부가 정당한 투쟁을 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단,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안소희 부위원장과 무건리공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집회시위의 주최 부분을 들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각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단의 감정평가 업무를 오현리 주민들이 방해하였다는 기소내용에 대하여, '업무'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가가 주요한 판단의 근거인데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르면 보상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적 규정(여기서는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을 지켜야 함에도 국방부와 토지공사등은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설명 ‘업무’의 개념이 적법하지는 않아도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면 된다는 견해에 입각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과정에는 피수용자의 정당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국방부와 토지공사등은 언급한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수용자(오현리 주민)들의 정당한 참여권도 침해하였으므로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할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관련하여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감정평가단의 지적도등 문서를 빼앗아 찢고 불태운 것에 대하여 문서손괴의 혐의를 묻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위법한 업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오현리 주민들이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 혐의로 연행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파주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부분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루어질 부분은 미신고옥외집회와 야간옥외집회의 불법성 여부인데 야간옥외집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조항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본 사건에 역시 적용될 수 없는 법 조항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고소인은 또 당시 집회에 참석중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성원들이 파주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위법하다 하나 당시 파주경찰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역시 이유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마지막으로 미신고집회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예상되고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역시 혐의 없어 무죄를 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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