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04/13] 핵안보정상회의에 즈음한 12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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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핵 패권과 대북 압박 강화하려는 핵안보정상회의 규탄한다!

오바마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6일 발표되고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이 8일 체결된 데 이어, 12~13일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7개국 정상들은 “핵 테러를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동성명에는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취약한 핵물질을 4년 내에 국제적 통제 아래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테러집단의 핵물질 취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국내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을 채택하여 공동성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핵 테러리즘 방지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의한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는 북과 이란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을 ‘핵기술 수출’을 노리는 요주의 대상에 올리는 것이 그 근거다.
미국은 이미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 곧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과 같은 대확산 정책을 펴왔다. 또 테러 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예를 들어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PSI나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의 핵무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비확산을 구실로 불법적인 PSI나 작전계획 5029를 정당화하여 대북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된다면 북미관계는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한 일방적인 대북 압박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 핵군축으로 ‘핵 없는 세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비핵국가들이 핵개발에 나섰던 요인이 안보불안에 있었던 만큼 핵보유국의 완전한 핵군축 협상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소극적 안전보장(NSA)를 보장하는 것은 비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과 이란을 NSA 대상에서 제외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NPR 발표 후 북은 외무성 대변인 문답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면서도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력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압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이미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북핵 포기에 상응하여 핵선제공격전략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조속히 나서야 한다.

2.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기도 중단하고 작전통제권 온전히 즉각 반환하라!

호시탐탐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노리던 한국 군부와 숭미사대주의세력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환수 연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으로서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에게 넘어오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환 연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26일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2012년 4월 17일)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도 “전환 시기 연기는 양국의 최고위층 수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열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전략과 교리, 작전을 한미 합의 하에 작성하기로 하고, 한미군사협의회(MC) 아래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설치하는 등 정보, C4I, 작전, 연습 등 8개의 전장기능별 협조기구 등 26개에 달하는 한미 협조기구를 두어 전략-전구작전-작전사 및 전술제대 등 전 제대에 걸쳐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은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하여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하기로 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아예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대북 작전 중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인 북한 WMD 제거 작전과 해병대 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기로 합의한 것은 평시-위기시-전시 전환 및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보, 기획, 작전, C4I, 위기관리, 연습 및 종심작전(공역통제를 포함하여)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하게 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지어는 “한반도 전면전의 경우에는 양측 합의하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에 미군으로 ‘단일 대표’를 임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병렬형 지휘체계의 형식마저 내던져 버리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의도를 확실히 보여준다.
한미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들먹이는 것은 이를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아 영구주둔을 꾀하고 미국은 파병이나 비용 부담 등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려는 속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통한 대미 예속성의 심화와 장기화는 한국의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어렵게 한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권의 핵심이라 할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도 즉각적인 환수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하는 송탄미군기지 활주로 추가 건설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송탄 미군기지(K-55)에 추가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가 노후화되어 현재 활주로와 북쪽방향으로 평행하게 길이 2,745m, 폭 약45m의 새로운 활주로를 2011년 4월까지 건설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활주로는 C-17, C-5등 대형수송기를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며 건설비용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970억 원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송탄기지 추가 활주로 공사는 대형 수송기로 주한미군 병력과 전쟁 물자를 실어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을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억제라는 주둔 목적과 아무 관계없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한국 기지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를 향한 침략군화를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북 방어를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현을 구실로 활주로를 비롯한 각종 전투시설뿐만 아니라 미군과 그 가족의 주거 관련 시설을 대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미군의 장기주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세금인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CDIP)사업비가 모두 970억원 투입된다. 그런데 CDIP는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사업이다.
송탄미공군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당해왔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TV시청, 전화통화, 수면방해, 학습방해는 물론 옆 사람과의 대화조차도 불가능하다. 특히 활주로에 인접해있는 서탄면, 진위면 지역의 소음은 월평균80WECPNL(순간소음도는 100db 초과)이 넘는다. 활주로가 추가로 건설되면 송탄권 전역에 소음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간항공기와는 달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소음기준, 방음사업 등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활주로 건설사업은 결국 주민피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면 비행안전구역이 확대(=고도제한구역 확대)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늘어나게 된다.
미군과 평택시는 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통고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까지 어기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500m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법은 주한미군기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법·부당하고 굴욕적이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송탄미군기지 활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4. 1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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