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1]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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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 제주도 특별법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현재,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군사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불법적인 공사강행 저지에 나선 양윤모 선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과 최성희 평화운동가에게 경찰들은 폭력연행과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양윤모 선생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 4.3항쟁 추모제 직후 열린 연찬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여야의원들을 설득하여 4월 국회 회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연산호 군락지 등 희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평화의 섬’과 ‘군사 기지’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시 반응시간 단축 및 전력 집중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전력 확보 필요 ▲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선박 체류 가능한 부두 건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2011년도 이후) 기대 효과’로 ‘▲ 제주 남방해역의 안전통항 보장 및 유사시 작전반응시간 단축 ▲ 책임해역 경비작전수행 및 해양 분쟁 시 잠재적 위협 차단 ▲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한 전개기지 확보’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백히 군사기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 자료가 밝힌 제주해군기지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보면 2006년 4월 최초 총사업비의 규모는 7,430억 원이었으나 이후 2008년 1차 변경 시 8,686억 원으로, 2009년 2차 변경 시 9,537억 원으로, 2010년에는 9,71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도 1차 때는 타당성 재검증 용역(2008.8-12/KIDI) 결과 항만공사 부분만 우선 반영(2008.11.17), 2차 때는 육상 및 기타부분 추가 반영, 3차 때는 육상시설 소요확정과 아파트 확보방법 변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무줄처럼 계속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부담만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이에 분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나서면서 제주도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습니다.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하였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재의를 요구하며 또 다시 분열의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해군기지반대 강정마을 주민대책위와 제주도범도민대책위, 그리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다.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든 단체는 온 국민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제주해군기 건설을 막아낼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6일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에게 가해진 경찰의 불법 폭력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양윤모 씨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윤모 씨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폭력행위가 재발되었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경찰의 엄정중립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해군당국에게 촉구합니다.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군의 명예만 실추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는 명예로운 군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강정마을회,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제주도범도민책위, 진보신당, 참여연대, 창조한국당, 평통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