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4/15] [보도자료]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 규탄 및 서울지검 고발장 접수 공동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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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7]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47 2층 www.spark946.org spark946@hanmail.net
전화:02-712-8443, 02-711-7292 팩스:02-712-8445 상임대표 : 문규현∙배종열∙홍근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외교부, 사회부, 사진부 귀중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담 당 : 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010-9972-1110)
제 목 :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 규탄 및 서울지검 고발장 접수 공동기자회견 개최
날 짜 : 2011. 4. 14(목)


<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 규탄 및 서울지검 고발장 접수 공동기자회견 >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
양윤모 선생을 폭행한 서귀포 경찰을 엄히 처벌하라!

- 일시 : 2011. 4. 15(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검 정문 앞 (서초동)
- 주최 : 강정마을회, 녹색연합,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예수살기, 제주도범도민대책위원회, 진보신당, 참여연대, 창조한국당,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교회인권센타, 한국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군사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불법적인 공사강행 저지에 나선 양윤모 선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과 최성희 평화운동가에게 경찰들은 폭력연행과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두 사람 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양윤모 선생을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3. 이에 우리들은 양 선생을 폭행한 강대일 서귀포 경찰서장을 비롯 김근만 수사과장, 성명 불상의 수사과 형사들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포기하고 양윤모 선생에 대한 서귀포 경찰의 폭행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시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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