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115차 평화군축집회 촉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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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평화군축집회 촉구서한
법원의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공사방해가처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가 정부의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에 대해 “강동균 마을회장 등 37명과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각 토지나 공유수면에 관한 관청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해군의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정부와 해군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이 정부와 해군의 요구를 사실상 전적으로 수용하여 해군기지저지투쟁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의 요구가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같이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정을 법원이 내림으로써 사태는 더욱 꼬이게 되었다.
우리는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의 절규를 짓밟는 법원과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같은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반 인권적 폭력행위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하라!
지난 8월 24일 해군사업단과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장 대형크레인을 조립하는 등 공사 재개 움직임을 통해 주민들을 자극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평화활동가 5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약속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구속했다. 이 밖에도 경찰과 해군의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24일 상황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서귀포 경찰청장이 경질되었고 검찰과 경찰,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대검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불법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고 경찰청은 강정사태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제주청으로 파견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법원의 판결과 함께 공권력투입을 통한 공사강행의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를 공권력 투입을 통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반 인권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강정마을 중덕해안에선 매일 미사가 열리고, 매일 평화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구럼비 해안을 돌며 생태계 보존과 평화의 기원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육지에서는 9월 3일 평화비행기를 타고 오려는 등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공권력 투입 및 반 인권적인 폭력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반 인권적인 폭력으로 연행된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구속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양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의 명분으로 해양수송로 보호를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증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양수송로의 위협은 허구이다.
중국 등 주변국에 의한 해양수송로의 위협 사례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차단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의 세계 1, 2위 해군력을 보유한 미·일 등에 의한 보복적인 해양수송로 차단으로 스스로가 입게 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해양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해도 절대 열세의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으며 국방비가 우리의 2~3배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없다. 특히 동·남중국해는 중국 앞마당으로 우리 해군이 작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주도 연안 해역은 우리의 근해로 여기까지 진출한 중·일 해군에 비해 우리 해군이 공군력과 병참 지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으며 이어도(5광구)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제주 해군기지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특정 국가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해군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외교적 과제이며, 제주 남방 근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해적 등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현재의 해군·경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대규모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대형 함정 위주의 기동전단 운영은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해양패권전략에 편승한 해양수송로 위협을 명분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부대의견을 훼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2007년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 책정시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하여 원혜영 그 당시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 ‘민군 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은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된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까지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1조304억원 가운데 해군본부가 주관하는 해군기지 건설 부문은 9770억원,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민간 크루즈항 건설 부문은 534억원을 차지한다. 국방부가 ‘민·군 복합형 기항지’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와 협의 없이 군항 위주의 시설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이에 국회는 부대의견의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9일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위원 중 3명이 군 출신이고 예결위원장이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육군대장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이 거론 되었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비교섭단체 위원은 교체되었지만 군 출신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공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식의 형식적인 조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위해서는 군 출신의원들을 배제하고 비교섭단체의 의원 역시 원래 논의대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2007년 국회 부대의견을 훼손한 채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2011. 8. 3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