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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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
대북 군사적 위협 극대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전략동맹 2015’, ‘한미 국방협력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최고도로 높이고 이를 위해 북의 위협을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조작하고 있다. 또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불평등성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군사주권을 서슴없이 훼손하고 있다. 이로써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대결 완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군사주권의 회복과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해소를 통한 호혜적 한미관계 수립을 열망해 온 우리 국민의 절대적 바람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다.
이에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과 무력충돌 위험으로 내몰고 우리 군사주권을 훼손하는데 앞장서는 김태영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대북 전쟁위협 중단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전략기획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이번 회의 결과를 보면 이른바 온갖 ‘북 위협’을 내세우고 이를 근거로 대북 연합군사훈련의 확대 강화와 평시 대북 군사개입을 위한 세부 작전계획 완성, 대북 핵선제공격 태세 강화, 한미 및 한·미·일 동맹 강화 등을 꾀하고 있다.
‘전략기획지침’은 북한 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대북 정밀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6을 흡수하는 새로운 통합적인 대북 작전계획 5015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 핵, 국지전, 전면전, 북 급변사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한마디로 핵전쟁 계획이고 전시 및 평시를 불문하고 대북 선제 군사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번 SCM 성명은 또한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명기함으로써 평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한미군의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주장하였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무력사용과 내정간섭을 금지한 국제법을 어기는 것으로 명백한 침략행위가 되며 전면전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한마디로 SCM 회의결과는 북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내세우는 ‘북 위협’들이란 것이 근거가 없는 허위이거나 천암함 사건처럼 의혹투성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주변국들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위협’이다. 또 G20 정상회의에 대한 도발 주장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추정에 불과한 위협이다.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에 역행하여 이처럼 허위와 의혹투성이에 입각한 ‘북 위협론’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대북 군사적 압박을 최고도로 높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무력흡수통일과 침략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강화, 군부 기득권세력의 강화 및 공안통치를 통한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반 강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남북 대결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며 우리 주권을 미국에 내주는 이명박 정권과 김태영 국방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핵우산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것은 허구다. 불필요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폐기하고 대북 핵 선제공격 계획인 핵우산 즉각 철회하라!
이번 SCM 회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고 군사적 위협과 제재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2009년 공동성명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당사자인 북이 대화를 요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한결 같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압박 강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북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 위배이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또 핵우산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것도 허구적인 주장이다. 한국은 줄곧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왔지만 3차례의 서해교전 등 무력충돌이 적지 않았으며 급기야 핵우산은 북의 핵개발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핵우산은 그 본질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북 핵 선제공격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핵우산은 그동안 북 등 비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이 거짓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이런 이중성이 결국 북의 핵개발을 부른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해서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한반도 비핵화의 방도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지켜야할 국제적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는 핵전쟁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부르는 핵우산을 철폐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3. 군사주권 유린하고 국익 침해하는 ‘전략동맹 2015’를 폐기하라!
‘전략동맹 2015’는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STP)을 수정 보완하는 것과 함께 동맹현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즉,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환수 이행을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사항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어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미당국이 공동으로 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의 발전을 협의하고, 공동의 전구 작전지휘체계와 전투수행을 위한 군사협조체계를 꾸리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훨씬 고도화된 한미 간 군사협조체계 속에서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는 일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는 이명박 정권을 대표로 하는 친미반북세력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장기집권을 꾀하고 미국의 힘을 빌려 무력흡수통일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대미 종속을 심화하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을 확고히 보장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차출할 때의 사전 협의문제, 주한미군 주둔 숫자를 명시하는 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 이견은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더 관철되느냐의 차이일 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한다는 본질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화 되면 한국은 미국에 침략전쟁 기지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게 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은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에 설계 및 시공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자신이 맺은 협정까지 위반해가면서 한국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불법적이고 강도적 요구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수용을 결코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침략적 한미동맹의 행동지침인 불법적인 ‘국방협력지침’을 폐기하라!
‘국방협력지침’은 한미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연합 방위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발상황에 대한 작전계획 강화,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도화, 교리와 교육훈련, 전술지휘통제체제(C4I) 상호운용성 향상, 맞춤식 연합연습 프로그램 발전, 안정화 및 재건작전 교훈 교환을 약속하고 있다.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지원,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 강화, 해양안보·국제안보·평화유지활동 협력 강화, 테러 등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협력 등을 다짐하고 있다.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방어를 넘어서서 양국이 관심을 갖는 전 세계의 안보적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2조)과 지리적 적용범위(3조)를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방협력지침’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실상 개정하는 것으로서 한미 국방당국자들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60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국방협력지침’의 실행을 위해 미사일방어(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술지휘통제체제(C4I) 등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자, 한·미·일 3자, 다자 활동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군사동맹 등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동해 대잠훈련 참관에 이어 한국 주관의 PSI훈련에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한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꿈꾸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구체화되는 증거다. 한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이명박 정권에서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신속파병법을 제정하고 PKO 상비부대를 창설한 바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침략적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기지를 제공하고 한국의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5조) 위반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포괄적 전략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미국의 주요한 하위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라의 장래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에 역류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방협력지침 등을 통해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국방협력지침 서명을 취소하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0. 1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