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55호 특집]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의정부지검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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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압살 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1)
1. 수사기록 검토 결과의 핵심 내용
- 지난 주한미군 조사 결과(2002. 6. 19)와 한국 검찰 수사 결과(2002. 8. 5)는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오른 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 기록과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 특히 의정부 지방 검찰청이 2002년 9월 3일 자로 미 2사단에 보낸 수사결과 자료―‘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는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던 근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다.
- 또한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는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 아울러 수사기록 자료는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33인치(83.82cm)에 불과하여 관제병은 통신수단이 아닌, 곧 팔 등을 이용해서도 운전병에게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위의 사실은 “통신 장비 고장으로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니노의 주장과 “사고 전에 관제병과 계속 통신했다”는 워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한 미군 군사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 한편 수사기록 자료들은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 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였다는 사실과 교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험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앞서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차량에 알리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미군 지휘체계상에 중대한 과실들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2.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문건에 토대한 미 2사단과 의정부 지방 검찰청의 수사 결과의 허구성 입증
<사고 차량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 사고 차량 운전병의 시야 사각지대 |
주한미군 (02. 6. 19)
| ▲주한미군이 발표한 사고 장갑차의 시야 사각지대는 12~2시 방향, 차량 전방 2.5~21.6m(한국군 1군단 헌병 수사과장이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전화로 한 진술)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음. ▲관제병은 30m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 |
한국 검찰 (02. 8. 5) |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하여 통신 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사고 지점이 굽은 오르막길이고 우측 갓길에 풀이 우거져 30m 전방에서 보기는 곤란하고 약 20m 전방에서 보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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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02. 9. 3) | ▲사고 장소가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도달하는 곳이므로우회전을 하기 전이나 우회전을 한 이후라도 우측에 확보된 시야 즉 12시 방향부터 04시 방향까지의 시야를 통해서 장갑차 진행 방향인 사고 지점에 여중생들이 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또한 … ▲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운전병이 우로굽이 도로를 돈 직후 사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는 최소 30m에서 최대 35m이고, 운전병의 사각지대는 약 우측 전방 2.5m에서 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걷고 있던 피해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우측 주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통제는 전적으로 관제병에게 맡기고… |
3. ‘미군 CID 수사자료 및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토대한 미 2사단과 의정부 지방 검찰청의 수사 결과 허구성 입증
|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장애 |
주한미군 (02. 6. 19)
| ▲운전자에게 도로에 보행자가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무전으로 호출을 했었다. 전차장은 운전자가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 무전기를 통해서 정지하라고 다시 경고했다. 당시의 훈련으로 인해서 무전교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차장은 다시 차량의 인터컴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듣지 못했다. |
한국 검찰 (02. 8. 5) | ▲니노가 여중생들을 발견하고 내부 통신 마이크를 통해 좌측의 운전병에게 정지 지시하였으나 통신 장비의 잡음 등으로 인해 운전병이 이를 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 |
CID 수사자료 및 피의자 자술서 |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장소로 출발하기 30분 전에 그 통신장비를 수리하였고 그 후 “테스트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02. 7. 27. 한국 검찰에서의 통신정비병 듀란 진술) ▲내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지휘관(CO)이 TOC의 XO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니노에게 지휘관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고 말했고 니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언덕을 오르면서 나의 차선에 있는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에 대해 말을 했다.”(02, 7 2, 워커의 진술) ▲두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보통은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02. 7. 2. 니노의 진술) ▲나는 나의 머리를 돌려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았고 그 때 나는 CVC와 엔진 소음 위로 (니노가) “오 마이 갓 스탑”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02 7. 2. 워커 진술) |
4.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해 주는 추가 수사 및 진술 내용
(1) 워커와 니노는 출발 직전 ‘통신의 정상 작동’을 똑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정비병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 “출발 이전에 최소한 세 번 통신장비를 점검해 내부 통신을 교신했고 외부통신도 점검했다. 모든 것은 좋았고 잘 작동했다.”(2002.6.19 워커 진술)
- “우리는 통신장비를 점검하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2002년 6월 13일 10시경 임무 수행을 위해 집결지를 떠났다”(니노의 2002. 6.19 진술)
- “나는 그들이 이동하기 전에 통신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갔다. 이후 다른 차량 무전기와 맞춰 봤는데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 (통신정비병 듀란의 6.19 진술)
-“우리는 PMCS(사전 통신장비 정비)를 하루에 두 번, 이동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집결지에 도착해서 한 번 한다.”(마이클 머레이의 6.19 진술)
(2) 사고 순간만 통신이 안 됐다는 워커와 니노의 진술은 통신 장애가 책임 회피를 위한 구실임을 보여준다.
- “운전하는 동안 무선이나 인터컴으로 통신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그 언덕을 오를 때뿐이었다”라고 대답(워커의 7.2 진술)
- “타이거 2를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워커와 줄곧 통신을 하고 있었는가”하는 질문에 “필요할 때 하였다.”(니노의 7.2 진술)
(3) 한국 검찰은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미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도 이를 은폐하였다.
- “사고 부교장갑차를 정비한 정비병 두란 에이블을 재차(7.27 및 8.1)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바,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전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노시탁 검사보 8. 1 수사보고)
(4)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워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관제병 니노의 진술
- “나는 그들(두 여학생)을 보자마자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워커)는 대답이 없었지만 보통은 끄덕이거나 다른 것을 했다. 이번에 그는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게 했다”(6.19 니노의 진술)
- “워커가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니노는 “바로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였다. 보통 때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잘 들었을 것이다”(니노의 7.2 진술)
(5) 중대 무선 통신 상에서 두 여중생에 관한 통신이 계속 오고가고 있었기 때문에 워커가 못 들었다는 것 역시 변명에 불과함
- “메이슨은 무전으로 누군가 보행자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진술함. (6.13 미군 CID 수사보고서)
- “클리백과 워맥은 메이슨을 인터뷰했다. 그는 호송차량이 두 여중생을 지나가자 보행자들에 관한 경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메이슨은 더 나아가 보행자 경고를 한 중대 무선통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미군 CID의 6.20 수사 보고서)
(6) 관제병이 팔만 뻗어도 운전병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통신 장애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와의 거리는 83.82cm(6. 20 미군 CID의 수사보고서)에 불과. 따라서 관제병은 팔을 뻗어 운전병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었음.
-“관제병 자리에서 운전병에게 손을 뻗어 알리는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운전병의 주의력을 방해하고 핸들 조작이 민감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6. 19 니노의 진술)
(7) 마주오던 브래들리 탑승자들이 보낸 경고 신호를 못 봤다는 워커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 “나는 브래들리의 옆면과 운전병, 장갑차의 코너를 더 주시하느라고 운전병과 관제병, 중대장이 보낸 정지 신호를 못 봤다”(6.19 워커 진술)는 사고 장갑차 운전병의 주장은 거짓 진술의 전형이다. 폭이 3.23m인 브래들리 장갑차의 운전석은 볼 수 있었으면서도 불과 1m 이내(브래들리 장갑차보다 폭이 약 30cm 가량 큰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83.82cm라는 사실에 비추어)에 있었을 브래들리의 관제병이나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있었던 중대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운전병의 진술은 오히려 운전병뿐만 아니라 함께 관제병과 중대장을 보았다는 주장으로 된다.
-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운전석의 해치 밖으로 나의 손을 들었다”(맞은편 장갑차 운전병 루시 카일의 6.13 진술)
(8) 통신도 무시하고 맞은 편 장갑차 탑승자의 경고도 무시한 것은 두 여중생들이 알아서 비키겠거니 하는 안이한 사고 때문이거나 아니면 교행을 위해 칠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운행을 했음을 말해 준다.
-“(여중생이) 그들 뒤로 시끄러운 차량이 지나가면 움직일 것으로 생각했다”(6.19 니노 진술)
- “나는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 트럭 등 몇 대의 차를 피하기 위해 AVLM을 갓길 쪽으로 운행했다. ⋯브래들리를 앞질러 오던 민간차량과 뒤의 브래들리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그래서 차를 중앙선 쪽으로 조금 몰았지만 곧 장갑차를 보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갓길 쪽으로 차량을 몰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과 브래들리를 주시했다”(6.19 워커 진술)
5. 미군 및 한국 검찰의 수사 자료는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과 책임이 주한미군 지휘체계에 있음을 밝혀준다.
(1)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는 미군의 횡포와 불법이 증언되고 있다
- “브래들리 장갑차와 전차가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main strip)를 오르내리는 것은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6. 19 마이클 머레이 진술)
- “부대가 위치한 파주에서 훈련장까지 가려면 양주군 지방도로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은 문산 우회도로를 택하도록 돼있다”(레이 상병의 11. 22 ‘성조지’ 기고)
- “출발하기 전 안전교육이 없었다. 나는 마을을 지나거나 브래들리와 마주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주거지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6.19 라이크 제이콥 진술)
- 도로 폭(3.3m)보다 차폭(3.67m)이 더 큰 차량을 운행시킨 것은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위반임.
(2) 군 작전 시 안전 규정을 담은 작전교범(FM)조차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만성화된 규율 위반과 위법성이 밝혀지고 있다.
- “AVLM이 호송대에 끼는 것이 보통인가?”라는 미군 수사관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6.19 마이클 머레이 진술)
- “우리는 위험평가나 다른 호송대 주파수, 출발시간, 종료시간에 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또 행군용 지도(行軍要圖)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6. 19 니노 진술)
- “폭스는 집결지를 떠나기 전 호송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