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문화재청과 해군의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은 법적 근거 없어 위법한 해군기지공사 즉각 중단하고 정밀 발굴조사 확대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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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해군의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은 법적 근거 없어
위법한 해군기지공사 즉각 중단하고 정밀 발굴조사 확대하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지 내 귀중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즉각 기지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어제(9월 5일) 문화재청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우선 문화재청은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주혈 등이 확인됐고,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단순한 수혈유구와 소토유구가 발견됐을 뿐 어느 시대에 어떤 성격으로 쓰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문화재 발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현재 유구가 발견된 지역(7만6691㎡)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20만7236㎡)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내용만 기록한 후 부분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 조사 때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근 지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중문화재 조사 역시 다시 실시해야 한다. 강정포구에서 조선후기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던 유구나 유적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 해안에는 어업활동의 안전과 평화를 바라며 제사를 지내는 수천기가 넘는 무속 유적(당집)이 있는데, 구럼비 또한 제사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도 경청해야 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지표조사에서 유구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그 동안 해군의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 및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시 중지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펜스를 설치하고 기지건설 공사를 재개하였다.
문화재청 역시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후 부분 공사를 시행토록 승인조치 해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이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 문화재청이 부분공사 승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1-52호)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이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이 규정은, 제14조, 제17조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하여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분 사업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위임한 내용에서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건설공사의 부분승인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위법한 규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부분공사 승인 또한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해군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부분공사를 승인, 시행해 온 것은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을 보호, 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령을 조직적이고도 악의적으로 무시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해군이 설치한 펜스가 유적 분포범위를 벗어나 외곽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출토된 유적 바로 옆에 해군이 펜스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유적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관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문화재청의 입장발표와 제주해군기지 부분공사 강행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지 내에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 등이 발굴되었으며, 지표조사에서 유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까지 정밀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임으로,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중단을 즉시 요구하고, 해군 역시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펜스를 당장 철거하고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공사중단을 명하지 않고, 해군이 부분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즉각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2011. 9. 6.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