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과 법률 준수 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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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과
법률 준수 여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1. 9. 15 .
요 구 자 : 강창일·김우남·김재윤·권영길·이용경·조승수의원 등 96인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정부는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하고, 크루즈선박이 입․출항을 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른바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항시설 건설사업에 9,776억원,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크루즈항 부대시설 건설사업에 534억원, 총 10,31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 부대의견 상의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을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민항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업을 군항 위주의 시설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크루즈항이 534억원, 해군기지가 9,770억원으로 군항 예산의 규모가 민항 예산의 18배를 넘을 정도로 군항 위주의 사업임. 이와 같은 군항 위주의 예산 규모 및 공사 진행상황은 국회 부대의견에 배치되는 것임.
국회 부대의견인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내용에 따라 2009년 4월 27일 본 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이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이 체결 주체 간에 상이한 내용으로 이중 체결된 바, 이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위주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본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흠결이 적지 않아, 2007년 4월 강정마을이 마을임시총회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를 의결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입지타당성 조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결정 근거가 되었던 주민 여론조사(2007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것이 동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그리고 정부는 본 사업의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에 대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본 시설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본 시설이 정부의 주장대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를 분석․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른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국회 부대의견 준수 여부, 추진상에서 노출된 절차상의 문제점,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시행 방식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 등을 규명함으로써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4년여를 넘기는 제주 지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의 탈법성 검증
나. 2008년 예산안 의결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준수 여부 검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의 국회 부대의견 준수 및 사업예산 집행의 적법성 점검 포함.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내용의 국회 부대의견 준수 여부.
라. 건설부지에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광범위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고 있는 지 여부 검증.
마. 입지 선정, 주민 여론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 검증.
바. 크루주 선박 접안시설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건설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동 시설 관련 발주 및 설계 용역 등의 문제점 검증 등.
4. 조사 시행위원회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