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9/20] 14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촉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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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촉구문


1. 법적 근거 없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

해군과 국방부가 남방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명분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했지만 중국 등의 주변국이 해양수송로를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상수송로 보호’ 주장은 허구다. 소위 해적 등이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해양수송로 상의 민간 상선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대형함보다는 기동성있는 소형 호위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 나아가 해상수송로 보호는 법적으로 해경의 주 임무이다. 해경은 이미 이를 위한 1,000∼5000톤급의 대형함정 29척을 포함하여 총 288척의 함정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가 평시 해군의 역할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의 평시 군사작전은 헌법 규정을 벗어난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문제될 경우 대향 또는 인접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사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협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한다면 이는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자초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제주도 ‘불침전함론’과 제주도 ‘남방 해상수송로 보호’를 이유로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소요가 처음 제기된 시점(1993년)이 냉전 해소 직후 미국에 의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시점(2007년)이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2006년)한 직후라는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 규정에 따라 제맘대로 이 곳에 드나들 것이고 한국은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결국 평택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육상 전진기지라면 제주 해군기지는 서태평양 상에서 미 태평양 함대가 중국 포위를 포함한 해상 패권전략을 행사하기 위한 출발지가 되는 셈이다.
해군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야5당, 제주도의회, 7대종단, 시민사회 등이 한결같이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조사소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중협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지고 15만톤 크루즈 동시 접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야4당은 제주해군기지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제주도의회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해군기지 부지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고 공사 강행에 따라 구럼비 바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영구히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삶, 환경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강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해군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영구적인 대미 종속을 초래하고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지난 16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했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바꿀 헌법에 준하는 중대한 협정이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을 불가능하게 한다. 농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대기업형 슈퍼(SSM)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한미 FTA는 약가를 급등시키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한미FTA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에서 보듯이 미국 경제의 위기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민중은 고물가와 전세대란 등으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통해 한미FTA는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매국 협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9월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한·미 FTA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대사관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4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FTA의 선결조건인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한·미 FTA 공식서명 직후 쌀시장 개방 확대 차원의 협상을 약속했다. 2006년 7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자랑했다. 위키리크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철저히 속인 채 미국에게 협상 기밀을 보고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는 매국노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치 오바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라도 되는 양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FTA를 미국 의회 일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방적 직권상정을 강행한 한나라당과 남경필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재재협상’을 주장하면서 현재의 한미FTA에 반대한다던 민주당이 미 의회 일정에 따른 처리를 사실상 동의해준 것에 대해서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만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에 따른 한미FTA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한미FTA를 처리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협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할 때라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 환경범죄 철저히 조사하고 미국 책임으로 원상회복하라!

9월 9일 한미 공동조사단이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측 분석에서 고엽제 성분인 2,4,5-T가 0.161㎍/ℓ 가량 검출되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지만 캠프 캐럴 안과 기지 밖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이 직접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발암성 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41구역과 기지 밖 일부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였다. 특히 VOCs 일부 항목은 기준을 최대 9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말 방한한 스티브 하우스가 고엽제 드럼통 매입지역으로 지목한 헬기장 남쪽 경사지에 대해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했으나 금속성 드럼통 매립을 나타내는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각종 화학물질을 1981년 미국 유타주로 옮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미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캠프캐럴 기지 내부가 TCE, PCE 등으로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농약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며, 이것이 기지 경계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미당국은 캠프 캐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더욱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인천의 캠프 마켓, 춘전의 캠프 페이지 의혹이 제기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오염자인 미국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11. 9. 20.

14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9-04 13:56:22 민주/민중/인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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