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15] 강정마을 소식 - 천정연 한경아 간사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 결정
평통사
view : 1403
강정마을 소식 - 천정연 한경아 간사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 결정
2011년 10월 13~15일
- 지난 12일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던 신부님들이 연행되자 이를 막아서던 한경아 천정연(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간사가 뒤늦게 폭행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오늘 한 간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한경아 간사에 대한 뒤늦은 연행은 경찰과 검찰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기에 오늘 판결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 매 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던 불자들의 법회는 14일은 비가 많이 내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우근민 도지사는 14일 찬성 측 도민들을 모아놓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15만톤급 2척의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민항시설을 분명히 하겠다는 점, 무역항 지정을 통해 관제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져가되, 관리운영권은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겠다는 점 등을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정신을 차리도록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서야 합니다.
- 다음 주부터 마을 주민들은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평통사도 주민들을 도와 제주도민들을 향한 홍보활동을 다시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