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김종일 현안팀장, 무건리 사건 재판 중 끌려나와 임동규주심판사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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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평통사 현안팀장,
2008년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 중 연행된 사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 2012년 1월 19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제 1형사부에서 임동규 주심판사의 주재로 지난 2008년 파주경찰서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당시 국방부 제1군단 무건리사업단과 감정평가사들이 무단으로 확장예정지인 오현리에 감정평가를 하기위해 칩입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7명의 주민들을 전원 연행하자 오현리 주민들과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파주경찰서로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미신고집회라는 명목으로 집회참가자 대부분을 마구잡이로 연행했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소송이 그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 1월 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유독 평통사 김종일 팀장에게만 300만원 벌금형의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항소의 내용 중 야간옥외집회 부분과 이에대한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위법성을 철회한 마당에 재판부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임동규 재판관은 이러한 선고의 부당함에 대한 김팀장의 항변을 듣지도 않고 법원 정리들을 동원해 강제로 퇴정시켜 버렸습니다. 김종일 현안팀장은 법원에 즉각 상고를 했으며 재판부의 부당함을 규탄하였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부당한 판결를 내리고 피의자의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재판부와 주심판사인 임동규 판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피의자에 대해 반말과 비아냥 섞인 말을 하는 등 기본적 예의를 갖추지 못한 판사들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동규판사는 본인의 재판진행 행태가 타당한지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