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10/30]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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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1.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제43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2009년 6월 '한ㆍ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과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ㆍ미 국방협력지침' 등에서 합의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ㆍ지역ㆍ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ㆍ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 참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ㆍ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동맹의 범위와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친미사대주의세력은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을 침략적 동맹으로 전환하여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것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다.

3. 양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북한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추구를 포기하고, 나아가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향후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한ㆍ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향후 활동을 통하여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라늄 농축에 의한 전력생산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권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해당한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전력용을 넘어 핵무기용으로 전환되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범죄시 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고압적이다. 특히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과 ‘맞춤식 억제전략’ 구사를 통해 북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4. 양 장관은 “고위 정책적 감독 및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한ㆍ미 국방대화 회의체들을 포괄하는 통합 협의체로서,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ㆍ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KIDD는 한미안보정책회의(SPI)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 한미 간 국방 군사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들을 포괄하는 협의체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한미 간 국방 군사 현안에 대한 협의기구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고도화되고 일체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KIDD 구성은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등 한미 군사관계의 종속적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한미동맹의 종속성 심화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5. 양 장관은 “'한ㆍ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발전”시키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연합대비능력 강화는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전에 대해서도 미군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간섭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상호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계획을 통해 미국이 남측의 호전적 군사행동을 통제하여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호전성이 미국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
  양 장관이 “NLL의 실질적 가치” 운운한 것은 NLL이 미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유엔군사령관이 그은 일방적인 선으로서 “군사적 긴장을 예방”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분쟁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전협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선을 그음으로서 분쟁을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북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다. 
 
6.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범위를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우주의 군사화를 추구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군산복합체를 배불리고 우주 군사력에서의 압도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군사패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사이버전은 군사적 의미의 사이버 공격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정보 조작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물리적 반격으로 대응하려는 기도까지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다. 

7.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이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미군기지이전 관련 사업은 그들이 말하는 “양국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다. 기지이전비용을 한미 간 협정을 위반하여 한국이 거의 모두 부담하는 것이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역시 오염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게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을 어찌 양국의 최선의 이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작년에 포함되었던 ‘가족동반사업’이 제외된 것은 미 의회가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8. 이처럼 43차 SCM 결과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핵 위협을 포함한 대북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또 한미동맹을 더욱 고도화하고 그 종속성을 심화시키며 심지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한미동맹을 확장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의 불법성과 굴욕성 또한 지속되고 있다.

9.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한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43차 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 구축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요구에 반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그만두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킬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2011. 10. 3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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