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7] 참고자료_강정항 동쪽 방파제 테트라포드 제거공사 관련 강정마을회의 공개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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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개질의서
현재 강정동 내 ‘강정항 개발사업’ 부지의 시설변경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인 귀 기관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당지역인 강정주민들 대부분이 이 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적법한 절차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우리 마을회 등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개질의의 답변은 1월 31일까지 회신을 요청합니다.
1. 강정항 개발사업 시설변경공사는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강정항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를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군과 제주도 간의 협의 또는 승인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정항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귀 기관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시설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기관에서는 이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귀 기관의 담당자 등과 통화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정항 개발사업 시설변경공사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토를 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지적에 따라 나중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묻자 이는 환경정책과와 상의하여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전검토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4. 설령,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귀 기관이 주장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정항 개발사업 시설변경공사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례로 민간사업인 골프장의 공사에서도 일부 공사재료를 변경할 때마저도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400여 개를 제거하는 공사(총1400여개)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해서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면 그 어느 공사의 시설변경이 경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의 미흡함을 인정하여 이제라도 강정항 방파제의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밟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7일
강정마을회장 강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