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9] 기자회견문_불법연행사태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평통사
view : 1175
기자회견문
불법연행사태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명백한 설계오류, 부실한 추진과정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속이고 진행하는 사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잘못된 해군의 불법공사를 한사코 지켜주려는 경찰의 자기모순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2월 18일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무더기 불법 연행 사태는 경찰 역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법을 지키기보다는 스스로 법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찰의 본분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경찰은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여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2월 18일 구럼비 해안에서는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11년 8월에 보수된 무대시설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려는 해군과 건설업체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동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이다. 이곳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은 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지사 외의 자가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해군과 건설업체는 이를 알고도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는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하였다.
경찰은 체포 사유로 불법집회를 주장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의 근거는 현수막뿐이다.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구호를 외친 적이 없다. 또한 집회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집시법 상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가 체포된 사람들 상당수는 단지 구럼비 바위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 불과했고, 몇몇은 음악회 준비를 하러 왔고, 어떤 이는 시설물 불법 철거를 막으려고 왔고, 심지어 법률조언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교수까지 있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불법적으로 철거되는 시설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시설물 위에 홀로 앉은 사람은 물론 해산명령을 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흩어지는 사람까지도 모두 체포하였다.
나아가 구럼비 바위에 기도하려고 들어온 성직자들마저 무차별 불법 체포ㆍ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의 위와 같은 불법체포가 끝나자마자 시공업체들은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처음부터 해군과 시공업체를 돕기 위해 구럼비 해안가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를 무조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고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인권유린이 이번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면 우리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하며 전혀 시정하려는 기미가 없다. 그러나 살인을 하고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가?
한편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권은 물론 매립면허 취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군과 시공업체의 불법을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은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도민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도민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파괴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도지사가 어떻게 도민의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각성해야 한다. 해군과 경찰에 의해 계속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고 도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 있으며 도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제주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었던 4ㆍ3의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 제주도에서 또 다시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도자들은 비겁하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도 4ㆍ3 때는 4ㆍ3의 영령을 추모한다는 위선을 펼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찰청장은 불법 체포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도지사는 자리를 걸고 해군의 공사 및 경찰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켜라.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더 이상 4ㆍ3의 영령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해군의 공사 및 경찰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만일 도지사와 의원들 및 예비후보들이 시늉만 하며 도민의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2년 2월 19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재주지역교수협의회/ 평화의섬 구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 2월 18일 사건일지 >
- 11시 - 14시
강정포구에서 십수명의 시민들이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감.
이들은 구럼비 해안에서 커피등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노래를 부름
- 14시
건설업체 직원들이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 내려와 철거하겠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불법 행위임을 지적함
- 14시 20분
강정포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2명과 기자 2명이 구럼비 해안 진입.
건설업체 직원들 일단 철수함.
- 14시 - 15시
개인적 차원에서 몇 명의 시민들이 관람의 목적으로 구럼비 해안 진입
- 15시 10분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기자들 나옴
- 15시 20분
건설업체 직원들이 경찰병력을 대동하고 나타남
- 15시 30분
구럼비 무대위에서 라면을 끓어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접근하여 경범죄 위반임을 고지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
- 15시 35분
경찰의 요구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 측 역시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 일부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범죄 스티커를 발급받는 절차에 들어감
- 15시 40분
경찰책임자가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띤 불법집회임을 주장함
- 15시 40분
이에 시민들은 집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집회물품도 없었기 때문에 왜 집회라고 규정하는 의문을 제기함. 경찰책임자는 이에 대해 ‘구럼비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지목하면서 현수막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은 집회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1차 해산명령을 내림.
- 15시 45분
2차 해산명령. 이후 사람들이 해산하고 1명의 시민이 항의함.
- 15시 50분
항의하는 시민 1명에게 3차 해산명령을 내림
- 16시 00분
경찰병력이 강제연행 준비와 동시에 건설업체 직원들 준비
- 16시 05분
4차 해산명령과 동시에 시민 1명을 강제연행함
- 16시 10분
이에 항의하는 신용인 고수와 고권일 반대위원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연행함. 건설업체 직원들 무대 철거시작.
- 16시 25분
이미 해산하여 구럼비 바위쪽에 있던 시민들까지 추적하여 연행
- 16시 40분
무대철거를 마친 건설업체 직원들 철수. 경찰병력 함께 철수
- 16시 50분
연행자들 서귀포 경찰서 도착
- 22시 00분
연행자들에게 강제 석방 통보
- 22시 10분
문정현, 문규현 신부등 성직자 경찰서장 사과를 요구하면서 농성시작
(노숙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