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12] <광복 67주년을 맞아 해내외 온겨레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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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7주년을 맞아 해내외 온겨레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해내외 온 겨레의 힘을 모아 일본의 재침책동을 배격하며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오늘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의 새날을 실현한 영광스런 광복 67주년의 날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마수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고,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분단의 상처 역시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로 인한 모든 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 세기 초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자행한 모든 범죄적 행위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략 역사와 온갖 죄과를 왜곡하거나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간도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삭제한 교과서들을 검정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전쟁과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는 그 누구와도 평화,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일본 당국은 무엇보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쟁과 식민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고, 전쟁과 식민 범죄의 진실과 반성을 기술한 교과서로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당국은 재일동포에 대한 온갖 적대행위와 민족차별 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반도 재침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한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대결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을 또다시 침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공연히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에 대한 저들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 수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기도 등 한반도를 동북아의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모든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가 개척되었지만, 대결정책이 공공연히 추진된 지난 4년 동안 내외정세는 급변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다시 하나둘 높은 장벽으로 막히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남북 사이의 대화는 물론 민간의 교류와 협력조차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첨예한 군사대결의 기운이 이 땅을 무겁게 뒤덮고 있다.
오늘 한반도의 무거운 현실은 명백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의 대결을 조장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대결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모든 열쇠는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쟁의 불안이 없고 통일의 환희와 격정으로 가득찬 제2의 6.15시대를 개척해나가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손을 맞잡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2012년 8월 12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