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3일(목)
오늘은 강정마을에 용왕대제가 열린 날입니다.
불교계에서 많은 스님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강정포구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종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끌어내는데 좋은 기회였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용왕대제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공사장 정문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사장 정문을 방문해 잠깐이라도 힘들게 공사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지킴이들과 주민들을 격려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3월, 펜스를 깨고 구럼비로 들어갔던 분들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 나머지 분들에게는 무려 벌금 3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벌금의 액수가 과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항소하겠지만 아마 지킴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은 돈이나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막을 수 없음을 그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킴이들이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이 상황에 맞서고 있는지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등 438명이 국방부 상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09년 1월 승인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데 당시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실시계획 승인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2009년 최초의 설립 계획은 절차적 문제로 무효이지만 이후 2010년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미비점이 보완됐다는 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최초의 설립계획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원심 중 피소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과 같이 최초설립계획과 2010년 변경된 계획 모두 문제가 없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법부가 해군과 삼성, 대림의 하수인임이 이번 판결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재상고를 해야 하겠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공사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밤이 되면서 추적추적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의 출입이 감지되면 비를 맞으면서도 여지없이 지킴이들은 막아섭니다.
이제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꼭 정권교체를 이뤄내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에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정권교체를 위해,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백지화를 위해 주위의 많은 분들께 꼭 투표하시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빠를 따라 강정에 온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변함없이 강정을 향하는 한, 결코 이 싸움은 질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