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2]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협상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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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협상 결과 규탄 논평
1. 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이다.
2. 정부는 총액이 작년 협정액(8695억원)에 비해 5.8%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2013년도에 실제 편성된 액수(7360억원)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25%가 폭증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8차 미군주둔비 시작년도 인상률 2.5%(2008년 7413억원에서 2009년 7600억원으로 증가)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3523억원(2013년 3월말 현재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 축적금 7380억원, 협정액과 편성액 차액 합계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합계 512억원)에 이르고, 미군축적금 투자 이자소득 최소 추정치 3천억원까지 합치면 1조6천억원을 넘는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에 대해 평통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920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폭 삭감 요구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이 지난해 7월 외교부와의 당정 협의 뒤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의 사유의 하나로 미국의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른 미 국방예산 삭감을 든 것은 미국의 경제위기와 아프간`이라크 전쟁비용 증가 등의 정책실패의 책임과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천만부당한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3.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들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입장을 포기하고, 불법 부당한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기정사실화한 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4.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5. 이에 평통사는 협상 결과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협상 결과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한미당국이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청문회 청원 등을 통해 국회가 굴욕적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