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0] 불법운용 예산낭비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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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목) 오전11시, 국방부 앞
박근혜 정부가 9차 방위비분담협정(이하 9차 협정) 협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던 ‘제도개선’에 대한 한미 합의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2015년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유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에서 대규모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미당국이 7년만에 인정하였지만 그 귀속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이 예치되어있는 커뮤니티뱅크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를 수취해왔다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가 소유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은행이라는 것, 따라서 이자놀이의 주체가 다름 아닌 주한미군과 미국방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제도개선’ 불이행, ‘현물지원 88%’ 포기, 이자소득 국고환수 회피
불법 운용, 예산 낭비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하라!
1. 한미 간 방위비분담 ‘제도개선’ 합의절차를 위반해 편성된 2015년 방위비분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정부가 9차 방위비분담협정(이하 9차 협정) 협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던 ‘제도개선’에 대한 한미 합의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2015년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방위비분담금의 대규모 미집행액의 연례적인 발생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미당국은 9차 협정 협상 때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미측이 집행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항목별 최종 배정액을 제공하고’ 또한 ‘한미가 군사시설개선계획을 사실상 공동작성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미측은 방위비분담금 항목배정을 위한 한미 간 논의는커녕 인건비만 일방적으로 액수를 통고하고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는 배정액조차 알려오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미합의대로 미국측이 항목별 최종배정액을 통보해 왔는가”라고 묻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확실히 해서 1년 전에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제329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2014. 11. 13, 16~18쪽)라고 답함으로써 제도개선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이로써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추산단계(1년 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확인∙검토∙평가(가) 가능”(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결과’, 2014. 1. 23, 2쪽)하게 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공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사업의 최종초안목록을 한미사전 협의 하에 2014년 8월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한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써 한미가 군사시설개선사업을 공동 작성하게 되어 대규모 군사건설사업비 이월이나 집행부진 문제가 해소되게 되었다고 말한 지난 1월의 정부 발표 또한 허언이 되었다.
사업계획조차 없이 제출된 2015년도 군사시설개선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으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제출된 군사시설개선비나 군수지원비가 그대로 의결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스스로 재정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며 우리 국민혈세를 마치 씸짓돈처럼 멋대로 쓰는 미국의 횡포와 오만을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이나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의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의 횡포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하며 그저 미국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하고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을 자진해서 철회하라. 국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군사시설개선비 전액을 삭감하여 한미 당국의 불법에 경종을 울리고 주권국가의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2. 정부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유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되었던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규정이 9차 협정에서 포기되었다는 평통사의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9차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이후인 2014년 6월 18일 체결된 ‘9차 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을 보면 “특정 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설 설계 및 시공감리 분야에서 군사시설개선비의 12% 한도에서 제공하기로 한 현금지급을 넘어서서 추가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로써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규정된 군사시설개선비 88%지급 규정은 포기되었으며 미국은 추가 지급되는 현금으로 군사건설사업의 계약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에서 비롯된 축적과 전용, 이자놀이와 탈세 등의 숱한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어렵게 수립된 현물 시설 제공의 원칙이 무너지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되었다.
군사시설개선사업 현물지급 88%규정은 방위비분담금의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8차 특별협정 협상 때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이를 우리 정부가 포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국익을 스스로 후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에게 일부 군사건설사업의 계약체결과 건설 이행을 허용한 ‘이행약정’은 “대한민국은……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여 건설계약 및 시공 주체를 한국으로 한정한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제3항)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 스스로 9차 협정에서 군사시설개선 현물지급 88% 규정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이행약정’ 규정을 무효화시키고 88% 현물 지급 규정을 다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는 특정 건설사업이란 미측이 시설 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측에 건설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C4I 구축사업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측이 오래전부터 자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C4I구축 비용을 한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고, 미측이 불법적으로 축적해 온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미집행액을 “LPP사업, 특수정보시설, 설계비, 기타 건설 등”에 사용하기로 한 것 등이 그 근거다.(진성준 의원, <방위비분담금, 국회통제 강화방안>, 2013. 10, 22쪽) 만약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C4I구축에 쓰인다면 주한미군사령부C4I 성능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조달하도록 규정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제3항 위반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건설 현물지원 88% 규정을 삭제하고 미측에 현금 추가지원의 길을 터준 국방부와 외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우리 국민과 국회를 속인데 대해서 사과하고 군사건설현물지급 88%규정을 즉각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미 국방부는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민에 사과하고 우리 정부는 이자소득 전액을 환수하라!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을 통한 이자소득을 부인하던 미측이 평통사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이자소득 자료를 제시하자 7년 만에야 이자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자발생은 ‘민간 상업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한 일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정부는 이자문제는 한국정부와 커뮤니티 뱅크 간에 처리할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자소득이 주한미군이나 미국정부에 가지 않았다는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만약 커뮤니티 뱅크가 민간상업은행이면 국내법에 따라 과세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만약 미군사은행이라면 방위비분담총액에 이자소득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놀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미국정부의 발뺌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커뮤니티 뱅크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명에 의하면 “커뮤니티뱅크는 미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국방부의 한 부서인 ‘국방회계경리국’(DFAS)이 “커뮤니티 뱅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Community Bank is a Department of Defense owned banking program operated through a contract with a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 Currently, the contractor is Bank of America, N.A.. The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 in coordination with the Military Service banking representatives, is responsible for the oversight and management of Community Bank.”,
http://www.dodcommunitybank.com/home/customer_service/about, 2014. 11. 19. 17:03검색)
즉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소유하고, 미 국방부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은행사업이지 독립적인 민간상업은행이 아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한국지점에 방위비분담금을 예치한 것부터 시작해 타 민간상업은행에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국방부도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커뮤니티 뱅크를 비영리법인인 ‘미8군 군사은행’으로 적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40년 가까이 일했던 종사자도 “커뮤니티 뱅크는 철저히 ‘밀리터리(Military)’”라고 증언하고 있다.(<시사저널>, 2014. 11. 18, 47쪽)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 소유의 사업이므로 이자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의 운용이나 이자소득의 관리, 이자소득의 귀속 또는 처분 등 이자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곧 미 국방부의 승인과 지시에 따른 것이며 미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와 거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은 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지방국세청도 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협약 제13조 3항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뱅크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평통사에 통지한 바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비춰볼 때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측에 성격을 규명해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현재 요청 중에 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답변(2014. 11. 13 국회 예결위)은 불법적인 이자놀이를 막아야 할 우리 정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술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소득 발생과 수취는 한미소파의 정신을 위배하는 어떤 활동(영리활동 포함)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법령준수)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을 인건비, 군사시설개선비, 군수지원사업비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반해 이자소득을 올린 미국 정부와 이를 방조하고 비호해 온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불법적인 이자놀이를 중단하고 그동안 수취한 모든 이자소득을 한국에 반환하라. 또 우리 정부는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유 은행사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즉각 미 국방부에 대해 이자소득 환수를 요구하라.
우리는 한미소파를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주권을 유린한 이자소득 문제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발동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