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4. 12. 22]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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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 긴급 평화행동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추진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4년 12월 22일(월)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중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12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가 밀실 추진이라는 꼼수를 통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체결되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첫째, 우리 국민이 우리 국방부로부터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 과정을 듣지 못하고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야 체결 임박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미일 삼각MD에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기관 간 약정의 형식이 아니라 마땅히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기관 간 약정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겨레하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사실상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이고, 이는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고 결국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미국에 의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라는 비공개적인 양식을 불법적으로 고집함으로써 국민과 국회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추진되고 있다고 깊게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규탄의 뜻을 구호에 담아 힘차게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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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적인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추진 규탄한다!

지난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문안 조정중이며 연내 체결 예정’이라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면서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이 임박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우리는 국방부가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 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문제투성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밀실에서 추진해 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 안보실익도 없고 헌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일본 군사위성 6기로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 실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정보 수집 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관련 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동하고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결합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역내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안보 실익은 커녕 안보 부담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2012년 무산된 한일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려는 꼼수이다.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시로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하는 등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재무장 정책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보관련 사항’인 만큼, 마땅히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 공유’를 ‘양해각서’ 방식으로 체결하여 국회비준을 회피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양해각서’ 방식으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군사기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그 위법성을 지적한 바도 있다. 정부는 안보실익도 없고, 헌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도 저촉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추진 사과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 일본 언론을 통해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폭로되기 전까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숨겨왔다.
안보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밀실에서 추진해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에서까지 양해각서 체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양해각서’ 방식을 고집하며 합의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추진 경과 및 현황, 양해각서 안 등을 즉각 공개하라!

2014년 12월 22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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