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전문
평통사
view : 1980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대한민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 (각각 “당사자”, 전체적으로 “당사자들”) 는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본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는 본 약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일본 정부(“일본”)가 각각 미합중국 정부(“미국”)와 체결한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다음 양자 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 당사자들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한다.1987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한·미협정”)과 2007년 8월 10일 도쿄에서 서명한 「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미·일협정”).
4.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본 약정에 근거하여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본 약정의 당사자들 간 공유하는 정보는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근거하여 취급하고 보호하며 관련 양자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에서 공유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해야 할 비밀정보라고 고지한다.
5. 미국 국방부는 공유된 비밀정보를 접수한 후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지정하고, 가능한 해당 비밀정보에 동일 수준의 미국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한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하고, 한국에서 생산하여 일본 방위성에 제공할 비밀정보는 미·일협정의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공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한 비밀은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내용과 보호조항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은 본 약정 전문을 공개한다.
7. 본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
8.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기존의 국제 협정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을 이행한다.
9. 본 약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본 약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 당사자가 참여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본 약정에 근거하여 공유된 모든 비밀정보는 관련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호된다.
정본인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동등하게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을 우선시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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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방차관
2014년 12월 29일
미합중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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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워크 국방 부장관
2014년 12월 23일
일본 방위성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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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
201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