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로,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 시각 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갖는 낭비성, 과중한 부담, 재정주권 침해, 불법성, 일방성, 반평화성 등을 살펴보고, 방위비분담금 폐지가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기자 말
▲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경기도 파주 JSA 경비대대 오울렛 초소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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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명목으로 직접지원(국방예산으로 지원) 또는 간접지원(임대료 면제 등)하고 있다. 이런 지원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협정(SMA)을 맺어서 지원하는 돈을 특정해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이 분담해야 마땅한 돈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겨져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 5조는 미군주둔비를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분담하는 포괄적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미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5조 제2항: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비행장과 항구의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위의 포괄적 경비분담원칙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나 막사 등 군사시설도 미국은 전액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아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런 분담원칙이 깨진다.
1차(1991〜1993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보자.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1조)고 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하여'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해 한국도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 내용은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총 944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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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차례 맺어졌다. 특별협정에는 유효기간(2~5년) 동안 지급될 매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441억 원이다.
이 총액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으로 나뉘어 배정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의 기구로 한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임명한 대표가 공동위원장)에서 각항목별 배정소요를 검토∙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공동 검토 및 평가를 고려해 최종 배정액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게 되어있다.
방위분담금이란 말의 유래
방위분담금이란 말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다음은 일본 국어대사전의 방위분담금 설명이다.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행정협정에 따라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이 부담한 주일미군 주둔에 수반하는 파생적 경비. 노무 및 물자의 조달비용 등. 행정협정개정으로 소멸." - <일본국어대사전>, 소학관, 2003, 1364쪽
위 사전에서 언급된 '행정협정'이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과 동시에 발효된 (구)미일행정협정을 가리킨다. 이 행정협정에는 다음 조항이 있다.
"일본은 미국이 수송, 기타 필요한 용역 및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연간 1.55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통화를 지급한다." -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
위 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에 따라 일본은 주일미군 경비조로 매년 1.55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미국에 지급하였다. 1.55억 달러는 1952년도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주둔비의 절반씩 부담한다는 개념이다. 이 자금을 가리켜 '방위분담금(Japan's share in join defense costs)'이라 불렀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1946〜1951년 미국에게 점령비(점령군인 미군의 주둔비용을 말하며 '전후처리비'라고도 한다)를 지불하였다.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일미군은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주둔하였다. 그에 따라 점령비는 방위분담금으로 이름을 바꿔 미군에게 지급되었다.
방위분담금을 점령비의 연장으로 여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자 우선적으로 방위분담금의 폐지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1960년 미일행정협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제2항(b)는 삭제됐다. 그러나 방위분담금은 1978년에 '동정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987년에는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이 체결돼 방위분담금은 제도화하게 된다. 이 특별협정은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제2항(b)가 하나의 독립된 협정으로 부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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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박기학 기자는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