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9] 방위비분담금, 과연 한국방어에 쓰이고 있을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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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과연 한국방어에 쓰이고 있을까
한국안보의 위험 요인, 알고 보면 주한미군
16.07.10 20:30
최종 업데이트 16.07.11 10:20글: 박기학(pgh1974)
편집: 김준수(deckey)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방위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한미군이 한국방어 임무를 수행한다면 방위비 분담금도 물론 한국방어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한국방어가 아닌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또한 한국방어에 쓰인다고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방어 임무', '정전관리 임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임무', '미국 본토 방위 임무'가 그것이다.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 '한국방어' 아닌 '대북 공격'이 핵심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한국방어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국방어와는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수행된다.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 또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도 이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이뤄진다.
작전계획 5015는 2016년 3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때 선을 보인 것처럼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진격, 참수작전(북한 지도부 제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작전계획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따라 작성되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공격할 징후(미사일연료주입 등)만 보여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타격한다는 선제공격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detect)-교란(disruption : 미사일발사 징후를 보이면 북한 지도부 제거 포함한 지휘시설 및 지원시설 선제타격)-파괴(destruct :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파괴)-방어(defend: 생존한 미사일 요격)를 뜻한다. 즉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 진격 및 점령을 실행하는 작전계획이다.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 및 점령 임무는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발동하게 돼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 '대 북한 선제공격'은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어긋나며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개별자위권 또는 집단자위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한국방어를 넘어서며 국제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 및 점령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임무 보조하는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사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한쪽 당사자로서 정전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또 하나는 대북 전쟁 수행기구로서의 기능이다. 정전관리는 한국방어 임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전관리 임무는 주한미군의 한정된 인원에 해당되는 임무다. 유엔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임무는 2004년에 한국군에 넘겨진 상태다. 유엔사의 오늘날의 주 임무는 대북 전쟁수행기구로서 주한미군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파견국 군대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상설적인 틀로서 기능한다.
유엔사는 또 한국 및 태평양지역에서 실시되는 다국적군 훈련에 유엔사 파견국 군대의 참여를 조직하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7군데)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대북 전쟁수행 기구로서의 유엔사의 주한미군 보조 임무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유엔사의 보조임무 역시 대북 공격 및 점령의 범주에 속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은 지역적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는 2006년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동군으로서의 지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2004년 미 2사단 2여단(4천 명)의 이라크 전격 차출이 있었고, 2009년에는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공격헬기 1개대대(24대)의 이라크 차출이 있었다. 2010년에는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와 500명이 한국정부와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차출되었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남한에 고정된 붙박이 군대에서 동북아지역 등 지역적 분쟁에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이래 미 본토의 F-16전투기(12대)를 군산 및 오산 공군기지에 번갈아가며 순환배치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 2사단의 고정주둔군인 1기갑여단이 해체됐다. 대신 미본토 주둔 1기병사단 소속 제2기갑여단(4500명)이 순환배치돼 주한미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에 배속되었다. 이 제2기갑여단의 순환배치는 미육군의 지역조정군(RAF)구상에 따른 것이다. 지역조정군은 "전략적 지점에 병력을 순환배치하여 전략적 지상력(landpower)−해양력이나 항공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개념을 운용가능하게 하며 미육군의 미래상인 지구적 대응능력을 달성한다"(유엔사 및 한미연합사, "전략 개요 2016", 30쪽)는 구상이다.
주한미군기지는 미 육군 및 공군 등이 기동군 형태로 순환배치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를 대상으로 지역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기지로서 변모되고 있다. 한국에 순환배치되거나 주둔하는 미군의 임무에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 견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활동 감시 및 견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분쟁 시 개입, 극동러시아군 견제 등의 임무가 포함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역적 임무수행은 한국을 방어하는 경우에 한해 한미동맹을 발동하게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략적 유연성은 서로 충돌된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 우위에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방어와는 무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며 침략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지역적 및 세계적 임무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방위비 분담금, 회수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 위해 써야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 방위의 임무도 수행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미국 본토방위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사드레이더는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밀 추적하고 기만탄과 진짜 탄두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미 태평양사령부는 물론 미본토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 및 알래스카 방공구역항공작전통제센터(ROCC)로 보냄으로써 미국 이지스함(SM-3)이나 미국의 GBI로 2-3차례에 걸쳐 요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미본토를 직접 보복할 수 있는 운반능력(장거리미사일)을 갖추고 또 미중간 신냉전이 시작되면 전방전개된 주한미군의 미본토 방위임무는 그 비중이 현저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최우선적인 핵공격 표적이 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한국방어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임무는 정전관리밖에 없다. 정전관리를 위해서라면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 병력은 지나치게 많다. 주한미군 병력의 거의 전부는 한국방위와는 무관한 미국 자신의 한반도 패권 및 지역적 패권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지역적 및 세계적 임무수행에 쓰이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반한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회수하여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6-08-12 15:20:46 연구자료실에서 복사 됨]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방위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주한미군이 한국방어 임무를 수행한다면 방위비 분담금도 물론 한국방어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한국방어가 아닌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또한 한국방어에 쓰인다고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방어 임무', '정전관리 임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임무', '미국 본토 방위 임무'가 그것이다.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 '한국방어' 아닌 '대북 공격'이 핵심
▲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한국방어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국방어와는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수행된다.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 또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도 이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이뤄진다.
작전계획 5015는 2016년 3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때 선을 보인 것처럼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진격, 참수작전(북한 지도부 제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작전계획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따라 작성되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공격할 징후(미사일연료주입 등)만 보여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타격한다는 선제공격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detect)-교란(disruption : 미사일발사 징후를 보이면 북한 지도부 제거 포함한 지휘시설 및 지원시설 선제타격)-파괴(destruct :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파괴)-방어(defend: 생존한 미사일 요격)를 뜻한다. 즉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 진격 및 점령을 실행하는 작전계획이다.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 및 점령 임무는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발동하게 돼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 '대 북한 선제공격'은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어긋나며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개별자위권 또는 집단자위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한국방어를 넘어서며 국제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 및 점령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임무 보조하는 유엔사
▲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서 지난 5월 12일 북한 병사가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판문점을 둘러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사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한쪽 당사자로서 정전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또 하나는 대북 전쟁 수행기구로서의 기능이다. 정전관리는 한국방어 임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전관리 임무는 주한미군의 한정된 인원에 해당되는 임무다. 유엔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임무는 2004년에 한국군에 넘겨진 상태다. 유엔사의 오늘날의 주 임무는 대북 전쟁수행기구로서 주한미군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파견국 군대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상설적인 틀로서 기능한다.
유엔사는 또 한국 및 태평양지역에서 실시되는 다국적군 훈련에 유엔사 파견국 군대의 참여를 조직하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7군데)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대북 전쟁수행 기구로서의 유엔사의 주한미군 보조 임무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유엔사의 보조임무 역시 대북 공격 및 점령의 범주에 속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은 지역적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는 2006년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동군으로서의 지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2004년 미 2사단 2여단(4천 명)의 이라크 전격 차출이 있었고, 2009년에는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공격헬기 1개대대(24대)의 이라크 차출이 있었다. 2010년에는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와 500명이 한국정부와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차출되었다.
▲ (대구=연합뉴스)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 22일 오전 공군 대구기지에서 F-15K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이날 F-15K 4대는 미군 F-16 전투기와 연합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무력시위 비행을 했다 | |
ⓒ 연합뉴스 |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남한에 고정된 붙박이 군대에서 동북아지역 등 지역적 분쟁에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이래 미 본토의 F-16전투기(12대)를 군산 및 오산 공군기지에 번갈아가며 순환배치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 2사단의 고정주둔군인 1기갑여단이 해체됐다. 대신 미본토 주둔 1기병사단 소속 제2기갑여단(4500명)이 순환배치돼 주한미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에 배속되었다. 이 제2기갑여단의 순환배치는 미육군의 지역조정군(RAF)구상에 따른 것이다. 지역조정군은 "전략적 지점에 병력을 순환배치하여 전략적 지상력(landpower)−해양력이나 항공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개념을 운용가능하게 하며 미육군의 미래상인 지구적 대응능력을 달성한다"(유엔사 및 한미연합사, "전략 개요 2016", 30쪽)는 구상이다.
주한미군기지는 미 육군 및 공군 등이 기동군 형태로 순환배치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를 대상으로 지역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기지로서 변모되고 있다. 한국에 순환배치되거나 주둔하는 미군의 임무에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 견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활동 감시 및 견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분쟁 시 개입, 극동러시아군 견제 등의 임무가 포함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역적 임무수행은 한국을 방어하는 경우에 한해 한미동맹을 발동하게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략적 유연성은 서로 충돌된다. 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 우위에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방어와는 무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며 침략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지역적 및 세계적 임무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방위비 분담금, 회수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 위해 써야
▲ 미 패트리엇 부대 한국 추가 배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 맥스썬더 훈련에서 전북 군산비행장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 |
ⓒ 연합뉴스 |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 방위의 임무도 수행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미국 본토방위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사드레이더는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밀 추적하고 기만탄과 진짜 탄두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미 태평양사령부는 물론 미본토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 및 알래스카 방공구역항공작전통제센터(ROCC)로 보냄으로써 미국 이지스함(SM-3)이나 미국의 GBI로 2-3차례에 걸쳐 요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미본토를 직접 보복할 수 있는 운반능력(장거리미사일)을 갖추고 또 미중간 신냉전이 시작되면 전방전개된 주한미군의 미본토 방위임무는 그 비중이 현저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최우선적인 핵공격 표적이 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한국방어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임무는 정전관리밖에 없다. 정전관리를 위해서라면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 병력은 지나치게 많다. 주한미군 병력의 거의 전부는 한국방위와는 무관한 미국 자신의 한반도 패권 및 지역적 패권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지역적 및 세계적 임무수행에 쓰이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 반한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회수하여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