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드 운영비' 부담하게 되는 일 막아야 [오마이뉴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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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마음대로 사드 배치에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고 써서도 안 된다. 사드는 한국방어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무기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 설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치더라도 한미 소파 제5조에 의하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 한국이 사드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5월 3일 국회에서 "(사드배치)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6년 5월 3일)라고 답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드운영비 부담 "안 한다"에서 "한다"로 말 바꾼 한민구 장관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난 뒤인 지난 7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사드 포대 건설에 미군이 쓸 수 있냐"고 묻자 "주한미군 측이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위비분담금을)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사드 운영비를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그의 앞선 국회 증언에 따라 사드운영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국회에 대한 배신이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국회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한미 소파 제5조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국익을 거드는 한민구 장관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다
한민구 장관에게는 사드를 배치하는데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해도 좋다고 미국에 허락할 권한이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다. 예산의 승인권한은 우리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은 한 푼도 지출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 간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문을 보면 수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요컨대 국회의 승인 없이 한민구 장관이 독단적으로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드도입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의미를 가지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략균형을 뒤흔드는 전략무기다. 사드 배치 결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6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이는 다시 말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거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 국민의 세금,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의 돈이 맞나?
한민구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당당한 '군사주권 행사'라고 말한 바 있다. 사드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으면서 군사주권 행사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주권행사'의 당당한(?) 포기다.
한민구 장관에게 묻는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인가 미국 돈인가? "미국이 소요가 있으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비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은 한민구 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을 마치 우리 돈이 아닌 남의 돈이나 되는 것처럼 제3자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이다. 즉 한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하는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의 소유권자로서의 한국의 권한과 지위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14년 6월 18일 서명)에 따르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 간 자금 배정은 한미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이런 검토와 평가를 위해 주한미군은 자금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자료를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이 끝나면 항목별 자금의 집행은 위의 '이행약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가령 군사건설을 보면 "군사건설 개별사업은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처음 선정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이행약정 2조 나항) 한미는 주한미군이 선정한 군사건설 사업들을 합동협조단을 통해서 검토하고 협의한다. 주한미군은 최종건설사업 목록의 초안을 집행연도(예로 2017년도)의 전년도(2016년도) 8월 31일까지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사드 포대 건설을 위해서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위의 '이행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각 연도의 군사건설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이 선정한 사업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위법하거나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해가 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한다. 군사건설 개별사업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 선정한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선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히 모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 내에서, 즉 한국의 방어 목적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 한미 간 다른 협정(가령 LPP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하지만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무기체계다.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한미가 설사 해당연도의 군사건설사업계획에 합의하였다 해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예산으로 성립된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드 포대건설에 쓸 수 있고 써도 된다는 한민구 장관의 말은 주권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태도이자 월권이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만 1조 원
다음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7월 23일 YTN에 한 말이다.
"사드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계산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년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고 있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 절차나 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드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계산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리퍼트 대사의 말에 한껏 여유가 풍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 데다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지 않고 축적해 놓은 돈도 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사드 배치에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한 해(2016년도) 군사건설비만 4220억 원이다. 이 군사건설비는 매년 다 쓰지 못해 적으면 몇백억 원, 많으면 1∼2천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왔다. 또 그간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대략 1조 원이 넘는다.
그 내역은 이렇다. 2002∼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현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커뮤니티뱅크에 예금돼있다)이 2015년 9월 현재 3923억 원(2016년 기준으로는 좀 줄었을 수 있다)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 정해진 금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감액분(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이 2011∼2016년까지 5104억 원에 이른다. 이 감액분은 2017년과 2018 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매년 다 쓰고 남은 불용액이 발생해 왔는데 2010∼2015년간 발생한 불용액을 합친 액수가 748억 원이다. 2015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액수가 384억 원이다. 이월액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데 이월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된다. 따라서 미집행액 규모를 계산할 때 이월액은 누적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느 한 기준시점 연도의 이월액만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미집행액의 네 가지를 합치면 1조159억 원이다. 이 합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해 올린 이자수익은 빠져있다.
이들 미집행액은 미국에 주어야 할 돈이 아니다. 미집행현금 3923억 원은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국가재정법과 LPP협정을 위반하여) 축적된 돈이므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다. 감액분은 그 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정부가 불용액을 주한미군에게 지급한다면 이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불용액은 쓰고 남은 돈이므로 우리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이 쓰이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이 무거웠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는 미집행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을 다소라도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무거운 부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 현명한 인식
리퍼트대사의 말 속에는 또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매번 특별협정 체결 협상 때 미국이 기대한 바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2018 년에 시작될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부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순순히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있다. 그러나 여론이 리퍼트 대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7월 21∼22일 실시한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재검토해야 한다'가 53.1%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42.6%보다 10%나 더 높게 나왔다. 올해 초의 찬성 우위 여론이 반대 우위로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은 낮고,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고조시켜 국익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45.8%로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41.9%)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여론의 반전이 우리 국민의 현명한 인식의 확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해 900억 원이 넘는 사드운영비
해당 장관(국방장관)이 사드 포대의 운영유지비 부담을 스스로 자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사드운영비를 한국이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드 1개 포대(레이더 포함)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얼마나 될까? 상상을 초월한다. 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국립연구협회의 '탄도미사일 알아보기'(Making sense of ballistic missile defense)에 따르면 X밴드레이더가 종말모드인 경우 최소 24.6백만 달러에서 최대 38.7백만 달러, X밴드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인 경우 최소 59.3백만 달러(670억 원, 1달러 1180원 기준)에서 최대 79.75백만 달러(941억 원)에 이른다. 전방배치 모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해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액수다. 2018 년 예상되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미국이 사드체계의 도입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항목 가운데 사드도입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군수비용 분담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군수지원은 그 지출이 100% 한국에 환류하게 되어 있다.
한국업체 또는 한국군에 의해서 모든 군수지원이 수행되고 군수물자의 구입도 한국업체에 의해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그것도 무기나 탄약이 아닌 비전술차량(일반차량, 철도무개화차, 특수차량)이나 장비(굴착기, 공병장비)와 같은 비전투물자의 구입에 한정된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축적하는 것은 물론 '기지 이전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도입비용을 지원할 가능성까지도 상정해 보는 것이다.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 사드 배치 철회해야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우리 국민이 치를 직접 및 간접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드의 운영유지비와 도입비용 이외에도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과는 별도다. 괌배치 사드포대의 경우 기지 전체가 29만 평이고 이중 장비와 병력이 밀집된 기지만 해도 10만 평에 이른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군민 5만 명이 입게 될 물적, 정신적, 환경적 피해와 고통은 계량조차 하기 힘들다.
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군의 사드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는 최소한 사드 2개포대가 필요하다는 시뮬레이션이 이미 나와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맞대응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핵군사강국이고 경제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해 아무런 효용성도 없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헤어날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간다는 면에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 설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치더라도 한미 소파 제5조에 의하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 한국이 사드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5월 3일 국회에서 "(사드배치)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6년 5월 3일)라고 답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드운영비 부담 "안 한다"에서 "한다"로 말 바꾼 한민구 장관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난 뒤인 지난 7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사드 포대 건설에 미군이 쓸 수 있냐"고 묻자 "주한미군 측이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위비분담금을)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이 사드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포대 건설에 쓸 수 있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한미 당국은 사드배치 비용과 관련한 합의를 공개해야 한다.
사드 운영비를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그의 앞선 국회 증언에 따라 사드운영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국회에 대한 배신이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국회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한미 소파 제5조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국익을 거드는 한민구 장관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다
한민구 장관에게는 사드를 배치하는데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해도 좋다고 미국에 허락할 권한이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다. 예산의 승인권한은 우리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은 한 푼도 지출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 간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문을 보면 수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요컨대 국회의 승인 없이 한민구 장관이 독단적으로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드도입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의미를 가지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략균형을 뒤흔드는 전략무기다. 사드 배치 결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6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이는 다시 말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거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 국민의 세금,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의 돈이 맞나?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한민구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당당한 '군사주권 행사'라고 말한 바 있다. 사드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으면서 군사주권 행사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주권행사'의 당당한(?) 포기다.
한민구 장관에게 묻는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인가 미국 돈인가? "미국이 소요가 있으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비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은 한민구 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을 마치 우리 돈이 아닌 남의 돈이나 되는 것처럼 제3자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이다. 즉 한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하는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의 소유권자로서의 한국의 권한과 지위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2014년 6월 18일 서명)에 따르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 간 자금 배정은 한미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이런 검토와 평가를 위해 주한미군은 자금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자료를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이 끝나면 항목별 자금의 집행은 위의 '이행약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가령 군사건설을 보면 "군사건설 개별사업은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처음 선정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이행약정 2조 나항) 한미는 주한미군이 선정한 군사건설 사업들을 합동협조단을 통해서 검토하고 협의한다. 주한미군은 최종건설사업 목록의 초안을 집행연도(예로 2017년도)의 전년도(2016년도) 8월 31일까지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사드 포대 건설을 위해서 군사건설비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위의 '이행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각 연도의 군사건설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이 선정한 사업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위법하거나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해가 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야 한다. 군사건설 개별사업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 선정한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선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히 모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 내에서, 즉 한국의 방어 목적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 한미 간 다른 협정(가령 LPP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 하지만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무기체계다.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한미가 설사 해당연도의 군사건설사업계획에 합의하였다 해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예산으로 성립된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드 포대건설에 쓸 수 있고 써도 된다는 한민구 장관의 말은 주권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태도이자 월권이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만 1조 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 |
ⓒ 정민규 |
다음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7월 23일 YTN에 한 말이다.
"사드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계산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5년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고 있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 절차나 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드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계산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리퍼트 대사의 말에 한껏 여유가 풍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매년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 데다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지 않고 축적해 놓은 돈도 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사드 배치에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 박기학 |
한 해(2016년도) 군사건설비만 4220억 원이다. 이 군사건설비는 매년 다 쓰지 못해 적으면 몇백억 원, 많으면 1∼2천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왔다. 또 그간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대략 1조 원이 넘는다.
그 내역은 이렇다. 2002∼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현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커뮤니티뱅크에 예금돼있다)이 2015년 9월 현재 3923억 원(2016년 기준으로는 좀 줄었을 수 있다)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 정해진 금액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감액분(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이 2011∼2016년까지 5104억 원에 이른다. 이 감액분은 2017년과 2018 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 박기학 |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매년 다 쓰고 남은 불용액이 발생해 왔는데 2010∼2015년간 발생한 불용액을 합친 액수가 748억 원이다. 2015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액수가 384억 원이다. 이월액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데 이월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된다. 따라서 미집행액 규모를 계산할 때 이월액은 누적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느 한 기준시점 연도의 이월액만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미집행액의 네 가지를 합치면 1조159억 원이다. 이 합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해 올린 이자수익은 빠져있다.
이들 미집행액은 미국에 주어야 할 돈이 아니다. 미집행현금 3923억 원은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국가재정법과 LPP협정을 위반하여) 축적된 돈이므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다. 감액분은 그 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정부가 불용액을 주한미군에게 지급한다면 이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불용액은 쓰고 남은 돈이므로 우리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이 쓰이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이 무거웠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는 미집행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을 다소라도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무거운 부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 현명한 인식
▲ 천주교 대구대교구·안동교구·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경북 칠곡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생명평화미사를 열었다. | |
ⓒ 정민규 |
리퍼트대사의 말 속에는 또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매번 특별협정 체결 협상 때 미국이 기대한 바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2018 년에 시작될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때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부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순순히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있다. 그러나 여론이 리퍼트 대사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7월 21∼22일 실시한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재검토해야 한다'가 53.1%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42.6%보다 10%나 더 높게 나왔다. 올해 초의 찬성 우위 여론이 반대 우위로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은 낮고,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고조시켜 국익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45.8%로 '대북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41.9%)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여론의 반전이 우리 국민의 현명한 인식의 확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해 900억 원이 넘는 사드운영비
해당 장관(국방장관)이 사드 포대의 운영유지비 부담을 스스로 자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사드운영비를 한국이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드 1개 포대(레이더 포함)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얼마나 될까? 상상을 초월한다. 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국립연구협회의 '탄도미사일 알아보기'(Making sense of ballistic missile defense)에 따르면 X밴드레이더가 종말모드인 경우 최소 24.6백만 달러에서 최대 38.7백만 달러, X밴드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인 경우 최소 59.3백만 달러(670억 원, 1달러 1180원 기준)에서 최대 79.75백만 달러(941억 원)에 이른다. 전방배치 모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해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액수다. 2018 년 예상되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미국이 사드체계의 도입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항목 가운데 사드도입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군수비용 분담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군수지원은 그 지출이 100% 한국에 환류하게 되어 있다.
한국업체 또는 한국군에 의해서 모든 군수지원이 수행되고 군수물자의 구입도 한국업체에 의해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그것도 무기나 탄약이 아닌 비전술차량(일반차량, 철도무개화차, 특수차량)이나 장비(굴착기, 공병장비)와 같은 비전투물자의 구입에 한정된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축적하는 것은 물론 '기지 이전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도입비용을 지원할 가능성까지도 상정해 보는 것이다.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 사드 배치 철회해야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우리 국민이 치를 직접 및 간접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드의 운영유지비와 도입비용 이외에도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과는 별도다. 괌배치 사드포대의 경우 기지 전체가 29만 평이고 이중 장비와 병력이 밀집된 기지만 해도 10만 평에 이른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군민 5만 명이 입게 될 물적, 정신적, 환경적 피해와 고통은 계량조차 하기 힘들다.
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군의 사드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는 최소한 사드 2개포대가 필요하다는 시뮬레이션이 이미 나와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맞대응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핵군사강국이고 경제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해 아무런 효용성도 없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헤어날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간다는 면에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