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6]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5078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017년 4월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시민 2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사드의 한국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며,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고,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가 위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