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 시(6/30)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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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9. 9. 26(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 시(6/30) 경찰의 집회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제한통고 처분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제한통고처분 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력화하며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을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행진 참가자들을 강제 이동시켜 고착시키고, 대형 가림막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차단하였습니다.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도 호응되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차량 이동 행렬에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는 내용과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행사를 가로막고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합리적 이해 없는 차별 취급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경호법에 따른 안전활동을 내세워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평통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삼보일배 평화행진을 가로막았고, 집회참가자라는 이유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김선휴)를 대리인으로 하여, 평통사의 삼보일배 평화행진에 대한 경찰의 ‘집회 제한조치’ 즉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선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대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간 우리가 다투어왔던 집회시위의 자유 내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동안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의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퉈왔다. 지난 2016년 촛불 집회이후로 법원은 경찰이 일반교통방해를 명분으로 권한남용해오던 것에 일정정도 차단을 하기도 하고 집시법 조항들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들도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들이 어느정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불편한 의견, 비판적인 의견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통제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이나 외국 정상의 방문 시 경호상의 이유로 집회를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번도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바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나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집회를 좀 차단할 수 있지 않나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법도 정하고 있고, 또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날의 행사를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막았다는 것은 평통사 회원들을 경호의 위협이 되는 요소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호는 심기를 보호하거나 불편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평통사 회원들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겠는가? 공권력을 발동할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의견을 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평통사나 다른 단체들도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보수단체들은 도로 바로 옆에서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평통사 회원들은 몇십미터 안쪽으로 밀려나서 고착당하고 표현 행위를 차단당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찰의 자의적인 차단이다. 특히 표현의 내용에 따라서 트럼프를 환영하는 표현행위는 위험하지 않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의견은 위험하다는 발상을 차별을 당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역행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 강제적인 이동, 신체 고립 조치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
<청구서 요약 >
- 청구인 : 문규현 외
- 피청구인 : 대통령 경호처장, 서울종로경찰서장
- 청구 취지 : 피청구인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
1. 2019. 6. 30. 10시 48분경부터 12시 35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행위
2. 2019. 6. 30. 12시 35분경부터 12시 49분경 사이에 청구인들을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쪽으로 강제이동시킨 행위
3. 2019. 6. 30. 12시 49분부터 13시 50분경까지 청구인들을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쪽에 고립시키고 표현을 방해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