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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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시: 2020년 11월 2일(월), 11시 ㆍ장소: 미 대사관 앞
포천미군장갑차 사고 비협조적인 주한미군 규탄 1인 시위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국민 기만, 수사 방해 주한미군 규탄한다!
한국민 생명 안전 담보하도록 한미소파 개정 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지난 8월 포천미군장갑차 추돌사건의 미군측 과실여부를 조사하는 경찰에 비협조로 일관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와 과속 등 한국측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주한미군 측의 과실도 있기에 미군측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 져야합니다. 주한미군도 사고가 난 당일 한국인 사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한국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사고 장갑차를 조사하겠다는 경찰에게 곁에서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 하고, 내부조사나 사진 촬영도 금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미당국이 2003년 합의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군측에 합의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에 평통사는 포천미군장갑차 사고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주한 미군을 규탄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한미소파 개정 요구를 담아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당시 주한미군은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와 주한 미8군 규정 385-11호를 위반했습니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신효순,심미선) 압사 사건으로 한미소파 개정 여론이 비등하자, 2003년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훈련 등을 규제한다면서 내놓은 문서로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 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주한미8군 규정 385-11호에는 궤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4년 내 미군은 훈련 전에 한국 경찰에게 호위차량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72시간 내 통보한 적도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훈련안전조치합의서’ 와 자체 규정인 385-11호 위반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그런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2002년 들풀처럼 번지는 국민들의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기만책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만책이 아니라 강제력 있는 처벌 규정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며, 한미소파를 개정해 이를 법적 제도 장치로 강제해야만 합니다.
이날 1인시위는 연합뉴스가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