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한-미 간 ‘협정 공백’ 상태여도 방위비분담금은 계속 나간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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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한-미 간 ‘협정 공백’ 상태여도 방위비분담금은 계속 나간다
등록 :2020-12-07 16:20수정 :2020-12-07 17:15
올해 11월말까지 6102억원 집행
미군 ‘다년차 사업’은 협정 여부 무관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 비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 셋째)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 넷째)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협상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방위비분담금으로 6102억원이 주한미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다년차 계속사업은 협정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집행된다는 것인데,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집행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및 비준 동의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7일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과 관련해 “올해 11월 말까지 6102억원이 집행된 상태이며 올 연말까지 모두 7603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인건비 2956억원, 군사시설건설비 2340억원, 군수지원비 806억원 등이다. 한-미 간 아무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한-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올 초부터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협정 공백 상태에 있다. 한-미는 지난 2019년 2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규모를 1조389억원으로 합의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양측이 합의할 경우 연장 적용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지만, 한-미는 연장 적용에 합의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올해 협정 공백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 법적 근거에 대해 한-미가 지난 2019년 2월 합의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차 협정 제7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시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는 다년차 계속 사업은 이후 협정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 연차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제10차 협상에서 합의된 금액과 같은 수준인 1조389억원을 올해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신청해 배정받았다. 향후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 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협정 공백이 길어지자,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6102억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은 제11차 협정 체결을 상정한 것인데 이와 무관하게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도 방위비분담금은 제10차 협상 당시 합의액과 같은 규모인 1조389억원이 편성돼 있다. 국방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신규 사업에 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협정 금액은 향후 한-미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총액 결정 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전 예산 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이 다시 표류할 경우 또 다시 주한미군의 다년차 계속사업 지원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될 수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져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지연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10차 협정이 늦게 제출된 것과 관련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동 협정 비준동의안이 지연 제출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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