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24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협상 중단! 협정 폐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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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군 주둔경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하라!
일시: 2024년 4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4일(하와이 현지 시각 23일)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도 전에 국무부와 소위 전문가들을 내세워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미정 연구원은 네가지 이유를 들어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북핵 위협 고조를 명분으로 확장억제 제공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인으로 주장할 것이 틀림없으나 이는 불법적 요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와 미군 순환배치 등 확장억제는 그 본질이 해외미군의 미 본토 방어에 있기 때문에, 한국방어가 아닌 미국 방어를 위한 해외미군 경비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역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인태지역에서 대중, 대러 대결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불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수행이 본격화되고 있기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 방위비분담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과중하게 하고 있기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한미일 동맹 구축 등 진영간 대결이 격화되며 한국이 지는 안보부담과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중단! 협정폐기!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 뉴시스)
유영재 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로서 애초부터 불법부당한 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임무와 성격이 한국방어에서 대중대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점, 주한미군 기지(시설 및 구역)에 대한 임대료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권정호 자문변호사와 정덕인 부천 대표 등 서울, 부천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뉴시스, 뉴스1, 한겨레, AP, 연합뉴스 기자들이 나와 취재했습니다. 뉴시스, 연합뉴스 등에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