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방위비분담금 고발 건, 추가 의견서 접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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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관련 전 국방부장관 등 특가법 위반 고발 건,
추가 의견서 접수
- 224.4.30, 서초경찰서 -
지난 4월 30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2024.1.17)에 대한 고발인 조사(2024.3.25)에 이어 추가 의견서를 수사처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수사1과 조사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추가 의견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2020년 집행된 군사건설비가 과거 협정상의 합의액의 일부로 집행된 것이든, 11차 협정 상의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로 집행된 것이든 국고손실로 되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국고손실죄는 명확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그 이월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손실이 최소 4,307억 원에서 7,245억 원이 되기에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사관은 고발인측의 당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현재 혐의를 검토 중에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에 권변호사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재정이 일개 관리들에 의해 농단되는 현실을 언급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추가의견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