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검찰로부터 집회신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부집행방해 및 치상,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외에 효순이와 미선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재판 계류 중인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등 여중생 범대위 간부들이 참석하여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살인미군 무죄! 촛불 유죄!"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비꼬았다. 이들은 피켓에 붙은 '유죄'라는 스티커를 집단적으로 떼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사법부의 몰역사적 사대주의적 판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