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6/07][속보] 대법원 상고심 승소에 따라 여중생 사건자료 정보공개청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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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정보공개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서도 '공개하라!' 판결!
 

△ 3일 오후, 청구인의 한 명인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은 김종일 사무처장이
의정부지청 민원실에 여중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최종] 미군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두 여중생의 3주기를 10여일 앞둔 3일 오전 10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전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김현진 홍보부장, 채희병 전 여중생범대위 사무국장은 지난 달 27일 확정된 대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의정부지검을 방문했습니다.
"고검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으니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하충헌 검사실의 전화를 받고 의정부지검을 방문한 우리 일행은 먼저 총무과에 들러 판결문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직원은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잠시 후 송무계장을 통해 2일 오후 4시경 서울고검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집행과로 이동했습니다.
 
집행과 기록보존계에 도착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러 왔다고 하니 "판결문은 도착하지 않았고, 모든 사건관련 자료가 대검으로 대출되어 있는 상태라 이 곳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정부지청 관련부서마다 판결문 도착여부도 모르고 있었고, 총무과, 집행과, 기록보존계 등 우리들이 방문하는 부서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의정부지청 직원들을 보며 우리 일행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여중생 사건 관련 수사자료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며 대법원 상고까지 했던 의정부지청.
정문 앞에 서있으려니 지난 3년 전의 치열했던 투쟁 과정이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여중생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온 국민의 염원대로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의정부지청 직원들은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의정부지청 직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강태식 집행과장에게 "늦어도 오늘 오후 4시까지 대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김종일 사무처장은 하충헌 검사를 면담하고 "전체 자료가 960여 쪽에 달하고, 최대한 빨리 검토하여 늦어도 내일까지는 수사기록 일체를 대법원 판결대로 복사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사건과 민원실을 방문하여 청구인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은 김종일 사무처장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 처장은 25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더 확보하기 위해 1군단 헌병대, 25사단 수사계장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1군단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미 2사단 CID와 의정부 경찰서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현장조사에 참관해서 간략한 보고서를 군단장에게 올리긴 했지만 그나마도 임의문서라 1년 후 모두 폐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MBC, 연합뉴스 등 기자들에게 하충헌 검사와의 면담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김종일 처장
오후 3시 30분경, 대검으로부터 자료가 의정부 지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고, 내일(4일) 오전 중에 자료 일체를 복사하여 받기로 약속한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여중생사건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평통사는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과 여중생범대위 관계자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후  바로 자료 분석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통사는 여중생 관련 수사기록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공개, 향후 대책마련 등을 통해 여중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의 처벌,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활동 등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현장속보 1] 의정부지검, “여중생사건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못받았다, 자료 대검서 대출해갔다”
여중생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5월 27일)에 따라, 평통사 김종일사무처장과 김현진 홍보부장은 3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청은 처음에 “판결문을 못받았다”고 둘러대더니, 나중에 송무계장이 어제 오후 4시에 팩스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검에서 대출해갔다면서 대출기한도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이에 김처장 등은 강력히 항의하여 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오후4시까지 받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지청은 관련 자료 모두가 지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해당자료는 25사단사령부와 의정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김종일 사무처장이 하충헌 담당검사를 면담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25사단과 의정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자료를 넘겨받고, 오후 4시에는 다시 의정부지청에서 자료를 열람, 복사, 출력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MBC, 민중의 소리 등의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중생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살인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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