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30]이관복 고문, 여중생관련 항소심 재판서 무죄 판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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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중생범대위 상임고문이었던 이관복 선생(평통사 고문)이 여중생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2.11월 운전병 마크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리노가 미군법정에서 미군배심원 앞에서 미군검사와 판사, 증인까지 미군인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었습니다. 재판이 11월 21일 끝나고 23일 이에 항의집회가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이관복 선생님은 정치연설을 하셨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선생님을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000원에 처했습니다. 서부지원에 재판을 정식 청구했고 올해 초 300,000원으로 선고했습니다. 다시 항소를 했고 1심재판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오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집회는 신고된 합법적 집회였으며, 연설을 한 사실 이외의 폭력을 행사를 하지도 않았기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당시 집회가 있었던 2002년 11월 23일로 부터 2년 7개월여가 지나 겨우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광화문 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시는 선생님은 재판을 받는 당시 검사를 향해 "당신의 딸이 당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같은 국민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항의한 것이다. 당신은 같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호통을 치시는 등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여중생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불평등한 SOFA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아직까지 유효한 투쟁과제입니다. 선생님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중생사건에 항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인 모든 이들의 무죄판결도 신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SOFA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