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11/07]용산협정기술양해각서(E-MOU) 전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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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협정기술양해각서(E-MOU).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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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2005년 7월 7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 목 : 서울지역으로부터 미합중국 군대의 이전시행을 위하여 요구된 기술 양해각서(E-MOU)에 관한 합의권고

1. 참조문건
  가. 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나. 2003년 10월 13일 서명된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이전시행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건의 및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에 관한 건의문을 협의하고 작성을 위한 실무단 구성 지시에 관한 합동위원회 각서

  다. 2004년 10월 26일 합동위원회에 의해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이행합의서)

2. 목 적
 본 합의권고는 현 용산 공여지내 잔류시설 보유를 포함하여 서울지역으로부터 평택 및 대한민국내 기타지역으로 미합중국군대의 이전 시행을 위하여 요구된 시설의 기획, 계획,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수립한다.

3. 조 직
  가. 설계건설대행자(DCA)
      1) 설계건설대행자는 시설의 기획․계획․설계․건설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에는 계약, 계약관리, 기준적용,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는 국방시설본부장이다.국방시설본부장 및 그의정식 지명대리자는 본 합의권고의 한국측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하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라 한다.

      3) 미국측 설계건설대행자는 미극동공병단장이다. 미극동공병단장 및 그의 정식 지명대리자는 본 합의권고에서 정한 임무를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하 미국측 설계건설대행자라 한다.
  나. 공동실무작업반(JWG) 및 비용처리합동협조단(JCG)
                              
         


  다. 사업관리단(PMO)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시설 설계 및 건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단을 설치한다. 사업관리단은 한측 설계건설대행자(국방시설본부) 미측 설계건설대행자(극동공병단)와 사업관리 용역업체(들)로 구성한다.


4. 책 임
  가. 양측은각기자국의 법에 의거하여 또한 상기 참조문건 및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과 관련한 다른 모든부속합의서에 따라 본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할당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라서 본 합의권고의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나. 대한민국은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시설 및 기반시설의기획, 계획, 설계 및 건설을 위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업관리단은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에 각 사업의 예산사용 명세, 전(前) 기간의 총 지출액 및 현재까지의 총 지출내역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의 양식은 비용처리합동협조단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비용은 양측 공동실무작업반이 검토하고 특별분과위원장에 의해서 최종 승인된다.

  다. 각 사업 종료시 한국측 잔여자금은 한국측에 반환된다. 사업 취소시 또는 본 절차 종결시 모든 종결비용은 본 합의권고 조항에 따라 취소된 사업을 위해 할당된 자금으로 지불한다. 모든 잔여자금은 한국 국방부에 반환 또는 보유된다.

5. 절 차
  가. 자금
     용산기지이전시설의 적시 완성을 위하여 한국측은 SOFA 합동위원회가 본 합의권고 승인 후 주한 미군측에 시설종합계획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추후의 모든 자금 인도는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비용처리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서 시행한다.

  나. 시설종합계획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한․미 양측 설계건설대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개념, 중간, 최종시설종합계획 단계로 구성된다. 개념 및 중간시설종합계획은 특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승인하며 최종시설종합계획은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다. 시설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가’의 절차에 따른다.

  다. 사업관리
     양측은 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는 선정된 사업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한국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 파트너쉽 또는컨소시엄 구성은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한국 국내업체는 행정 및 대정부 업무에 있어서 주간사가 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된다. 사업관리 파트너쉽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업체간의 실제 사업관계는 최상의 사업관리팀이 되도록 업체가 결정한다. 사업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부록 ‘나’의 절차에 따른다.

  라. 설계관리
     한국과 미국 회사들이 설계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대부분의 설계계약은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가 체결한다. 사업관리단은 전체 설계과정을 관리한다.양측이 합의한 특수 보안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계약은 미국측 설계건설대행자가 계약한다. 양측 합의하에 미국측 설계건설대행자는 주한미군의 표준화 도면 사용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에게 제공한다. 국산자재 및 장비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사용하며 일단 완성되면 한․미공동기술시방서를 사용한다. 사업관리단은 각 시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계방법을 결정한다. 여기에는 일괄입찰, 설계경쟁, 또는 기존도면의 재활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설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 ‘다’의 절차에 따른다.

  마. 건설관리
     공사계약은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가 계약하며 사업관리단에 의해 관리된다. 시공업체는 사업관리단의 추천을 바탕으로 하여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사업관리단은 공사중 발생하는 기술적이로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설계 혹은 범위에 대한 주요 변경은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 ‘라’의 절차에 따른다.

6. 기 타
  가. 양측의 검토가 요구되는 서류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한다. 번역에 대한 세부요건들은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

  나. 한국측 설계건설대행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공여될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미국측 설계건설대행자는 지원 및 협조한다.

  다. 의견의 불일치
    본 절차들의 이행과 관련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은우선 공동실무작업반을 통하여 해결한다. 공동실무작업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용산기지이전특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이를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해결한다.

  라. 본 절차들은 양측의 합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요청은 양측 공동실무작업반장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통해 최소한 개정안 발효 요망일 30일 전에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각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국 대표가 서명하여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본 절차들의 붙임으로 첨부한다.

  마. 효력발생
     본 기술양해각서는 SOFA 합동위원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대체되는 시점까지 또는 공사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중 어느 쪽이든지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본 기술양해각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되면 양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박 계 수                                                         대니얼 엠. 윌슨, 주니어
대한민국 육군대령                                           미합중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대한민국위원장                                               미합중국위원장





부록 가 : 시설종합계획절차서
부록 나 : 사업관리절차서(추후작성)
부록 다 : 설계관리절차서(추후작성)
부록 라 : 건설관리절차서(추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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