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1/20]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은 원천무효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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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은 원천무효다!


오늘(20일) 한미양국 외교부 장관이 제1차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재편에 관한 참으로 경악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해악을 끼치게 될 이번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전면 허용한 한미양국 외교부장관의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합의는 두가지 점에서 이전의 합의나 언급과는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번 합의는 2005년 3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노 대통령의 공사졸업식 연설문을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은 양해하되, 한국이 여기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 분쟁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양국 외교 최고책임자 사이의 최초의 공식적 합의라는 점이다.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최근년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왔으며,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부도 각종 발표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한미양국의 외교책임자 사이의 최초의 공식 합의라는 점에서 이전의 합의나 발언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의 민관협의체 등은 이미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대한민국에서 아시아·태평양 등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안보공동선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 해외출동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한미양국은 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각종 회의와 연구를 진행하여 일본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를 한미안보공동선언으로 객관화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양안사태를 비롯한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항상적인 긴장과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미양국 외교장관의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반평화적이고 반민족적 합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한 한미양국 외교장관의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양국이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 증진,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활동과 재해 관리 등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데 기초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양국이 전세계적 차원의 저강도·중강도 전쟁에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방어동맹에서 전세계를 포괄하고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는 침략동맹으로 그 질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주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관한 공동성명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써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어떤 법적 의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족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합의를 한 반기문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 20.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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