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7] 국방개혁 기본법(안) 공청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폐기돼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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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폐기돼야”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발제로 시작됐다.
한 정책관은 ▲국방개혁 2020(안)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 ▲국방개혁 쟁점 및 국방부 입장 등을 발표했다. 한 정책관은 ‘국방개혁 2020’의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2020년까지 장기 목표와 비전하에 대규모의 병력감축과 함께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둘째, 과거 국방개혁이 군 내외 공감대 형성 및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중도에 그치고 만 것과는 달리, 이번 국방개혁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부 및 군 수뇌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군 하부구조의 대규모 개편과 육군의 전방 부대 배비 조정 및 DMZ 경계의 과학화, 무인화를 추진한다는 점들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개혁기본법안은 한 정책관의 발표한 거창한 내용과는 달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병력을 현재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2020년까지 줄이여 기술집약적인 정예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방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 30만까지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첨단 무기로 무장해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미군이 추진하는 군사변환과 맞물려 있다. 즉 한국에 붙박이로 있던 주한미군을 다른 나라로의 이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한미군이 맡았던 역할을 한국군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는 최첨단 무기들이 필요하다. 때문에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주한미군의 침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기본법(안)’ 토론에서 여당만 ‘찬성’, 야 3당 ‘반대’, NGO 비판으로 이어져
열린우리당의 온대원 정책연구원은 ‘국방개혁 기본본(안)’의 핵심쟁점을 다섯 가지로 나눠 ▲법제화의 문제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의 문제 ▲군 구조개편에 따른 병력 감축의 타당성 여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국방개혁안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 투입의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온 연구원은 안보환경을 둘러싼 인식과 관련해 "향후 10-20년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 미래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가변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밝히고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군 독자적 지휘체계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9.11이후 동맹정책 볼 때 이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고 미국의 해외주둔군재편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 혼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방부가 밝힌 4 개1년 국방전략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미국에 있어서는 북핵이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잠재적 패권국'에 대한 견제와 대응이라는 차원으로 시각을 옮긴 듯 하다고 밝히면서,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한미동맹은 장기적으로 건재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등 한미동맹과 주변국간의 공존이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 온 연구위원은 "전쟁 발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쟁원인 억제의 실패라고 본다"면서 "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는 보복타격 역량을 보유하고 어떤 대가를 치루고 라도 이를 사용할 것임을 인식시키는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온 연구위원은 또 "국방비 증액 요구도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억제력이 상실돼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15년간 621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방개혁 기본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용택 정책실장은 “국방개혁 법은 무늬만 개혁”이라고 꼬집으며 “군비증강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 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군비를 줄인 만큼 북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그는 김홍일 의원이 작년말 실시한 여론조사 사례를 들며 “군비증강을 전제로 국방개혁법을 찬성하는 국민은 10%이고 나머지는 반대”라며 국민들도 국방비 증액을 전체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병력감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단계적으로 감축해서는 실행이 안 된다며 즉각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병뿐만 아니라 고급장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장교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출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기본법이 아니라 실행법의 성격이 강해 기존의 법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정상택 상임정책연구위원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현재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려야 하며 2020년까지 들어갈 예정인 수순한 전력투자비 272조원은 북 정부의 전체 예산의 94배”라며 전력투자비 증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20에서 내세운 북한 위협론은 남이 북보다 현저히 군사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전력증강은 오히려 북을 자극해 비대칭적 무기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림아래 군 개혁이 있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은 "군의 안보가 있듯 사회적 안보도 있다"면서 "향후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을 두배 늘여야 하는데 국방개혁과 국민부담에 관련된 토론 기회는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개혁이든 국가방어의 개념이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5조에 담겨진 평화조항에 따르면 평화실천을 위한 군대의 활동도 포함돼야 하는데 한미간 근본적 문제점으로 인해 독자적 작전도 펴지 못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오히려 자체적인 독자적 작전 계획이나 장병 기본권 등에 대한 개념을 담아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정책실장은 또 "왜 2020년 군 소요를 50만 명이나 잡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며 이는 불가능한 주장을 군이 납세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향후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가장 불안정한 요소는 미국"이라면서 이 나라의 군사적 권한을 누가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주한미군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점차 우리와 달라져 한미간 동맹이라 해도 언제나 같을 수만은 없다"며 국방정책에 있어 독자성을 지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질의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한미 상호 연합방위능력 향상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일 뿐”이라고 국방개혁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장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주장하며 그 근거로 “라포트 사령관은 지난해 3월 미 하원 증언에서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법이 얼마나 미국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라포트 사령관은 지난 2004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협력적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노력을 조화시키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방위전력의 증강, 한미양국군의 임무 형성,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라포트 사랑관은 우선 ‘증강’을 위해 주한미군은 총 340개 과제에 110억 달러를 투입하고, 한국군도 수십억 달러를 이미 전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 또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4년간 92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청했으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수준에서 오는 2008년까지 3.2%로 늘리려하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 부장은 “이렇듯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임무를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어느 곳이라도 분쟁이 일어나면 자유롭게 침략적 개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한국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전력을 증강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주한미군의 침략적 유연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의 폐기와 우리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의 침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원천적으로 폐기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방부 한민구 정책기획관 국방개혁안 발표와, 열린우리당 온대원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정낙근 정책위원, 민주당 정용택 정책실장, 민주노동당 정상택 상임정책위원,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재향군인회 정창인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대 김병조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