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1] 제7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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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미동맹비전 연구 폐기 !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 환경 정화비용 미국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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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22일까지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제7차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연구, 한미 군사임무전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및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 등이다.
우리가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한미당국이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관한 ‘청사진’을 거의 합의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실무 추진계획을 4월 중순까지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SPI회의를 통해 한미군사당국이 흡수 통일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합법화하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유지시키는 한편,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이를 것이 분명하기에 이의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흡수통일과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노린 한미동맹 미래비전 연구 폐기하라 !
한미당국이 거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흡수통일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노린 한미동맹 재편 시나리오임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에 합의한 2002년 ‘한미동맹미래 공동협의’ 보고서(이하 2002년 보고서)가 한미동맹 비전 연구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연구는 남북단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단계로 나누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물론 통일 상황까지 염두에 둔 주한미군지위 재정의, 곧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2002년 보고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 역행해 북한 정권 붕괴와 대북 흡수통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합법화시킬 한미동맹비전연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허용하고, 한반도를 미국의 동북아 패권실현을 위한 군사거점으로 전락시키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비전 연구를 폐기하고 SPI회의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전면 환수하라 !
한미당국이 4월 중순까지 작성하기로 한 ‘작전통제권 반환에 관한 실무추진계획’은 한국군에 대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이름만 바꿔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당국이 작년 12월 열린 5차 SPI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 합의하면서 작전통제권 반환이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의 일부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그 근거다.
이는 곧 한미당국이 한미연합사 대신 한미군사협의기구를 내세우고 이에 한국군을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껍데기뿐인 작전통제권 환수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광역사령부 창설과 이에 한국군의 편입을 합의함으로써 종속적인 한미군사관계의 퇴행적 전환이 가속화 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당국의 논의가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로 자주국가의 체모를 갖추려는 국민여망을 배반하고 또 다시 미국에 우리 군사주권을 저당 잡히는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강요할 어떠한 군사협의기구의 설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국 부담으로 정화하라 !
LPP협정에 따라 2005년까지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이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최소 4배~최고 100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기로 한 소파 제3조 2항 및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미국이 모든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SPI에서는 인간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공문구를 빌미로 환경오염 정화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부 등이 ‘모든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미국부담’과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환경부에 공개적 압력을 가하면서까지 ‘오염정도가 덜한 기지부터 개별협상을 통한 반환을 합의’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비켜가려는 미국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5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대승적 차원의 해결’을 운운하며 국민혈세로 메우려는 국방부 및 NSC를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구체적 치유수준 및 치유방법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모든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이 사실상 주한미군 지상군 전면철수 가능성까지 밝힌 만큼 평택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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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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