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6] 6일 오전 11시 현재-5/4 연행된 회원 모두 풀려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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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1시
성남중원경찰서에 연행되었던 동지들이 석방되었습니다.
현재 한 동지가 경찰의 불법연행과 구금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유치장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석방절차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서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어떠한 사법처리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천경찰서에는 4일날 연행된 주민분들과 인천공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연행자들은 모두 즉결심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오늘(6일) 오전 10시, 파주서에 연행되어 있던 11명의 동지들이 모두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파주서로 연행된 동지들 중에는 구속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석방된 동지들은 오늘 파주서 항의차 방문하기로 한 기독교계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주서는 불법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야만적인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추리에 대한 군, 경의 침탈은 아무런 명분과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만큼 당국은 대추리 평화지킴이들에 대한 불구속, 입건, 구속 조치를 모두 즉각 철회하고 전원 무죄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 추신 : 파주경찰서 항의방문에 나선 이병일 강남향린교회 목사, 나성국 향린교회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 그리고 민가협 회원 2인 등 10명은 파주서 경무과장에게서 인권유린 행태에 대한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항의방문단은 마침 석방된 연행동지들과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관련기사] `평택사태' 구속자 최대 100명 달할 듯
[연합뉴스 2006-05-06 09:51]
검찰 1차 37명 영장…범대위 주동자 체포영장
"국가공권력에 정면도전 엄단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평택 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연행된 100명 가운데 최대 6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구속자 수는 최대 100명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이귀남 공안부장은 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524명 중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폭력을 행사한 37명의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안부장은 "37명은 한총련 회원 20명, 민주노동당원 4명, 민주노총 3명, 기타 10명 등이며 현지 주민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5일 군(軍)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불법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100명 중 방호장비 없이 경비하던 군인들을 폭행하고 민ㆍ군간 충돌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조망 훼손 사건은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 주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외부 세력에 의해 이뤄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명, 최대 60명의 구속영장을 7일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평택 범대위 핵심 주동자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7일중 10명 안팎의 핵심 주동자의 체포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안부장은 "검찰은 그간 대규모 사법처리를 자제하며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해왔지만 기지 이전 반대 단체들이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행위로 공권력에 정면도전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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