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4/24]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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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횡니사 100인 선언문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가마다 자국의 신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분석해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 버웰 벨(Burwell B. Bell)이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를 놓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한다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저해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한 것에 굴복하여, 한국 정부가 이 원칙을 져버리려 한다는 판단이 든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 원칙을 져버린다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또 다른 환경오염을 저지른 자는 이번 사례를 근거로 들어,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시민사회는 이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오늘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2001년 체결한 SOFA협정 개정에서 신설된 환경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은 ‘국내법(한국 법)을 존중’하고 한국 내 환경 보존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하였다. 또 양국 정부는 2003년 “반환 기지 치유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은 미군측이 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따르고 주둔국의 환경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2005년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11개 미군기지의 반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환 전에 주한미군이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않는다면서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2006년 4월 초, 미군기지 내 지하유류탱크의 제거, 오염된 지하수 중의 기름 추출 등 9 가지 항목을 제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임시방편일 뿐이며, 한국 사회의 반발만을 일으키고 있다. 반환예정 환경오염의 핵심인 토양오염 정화가 빠져있어 정화 효과가 아주 낮으며, 정화되지 않은 토양오염으로 지하수의 추가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초, 한국 여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주한미군이 100% 책임지고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지하는 한국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은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사회의 여론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반영되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과정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에게 다음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한·미 양국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기준이 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마련된 협상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은 4월 초, ‘토지 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배포하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양측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는데, 한국 정부와 협의도 없이 계획을 공개한 것은 분명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협상 대상자를 배려하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을 이용해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 양국이 합의한 협상 절차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때에야 비로소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설명하는 미국의 기준은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는 원만한 협상을 할 수 없다. 판단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미국은 한국에 반환한 작은 시설인 아리랑택시부지를 부속서(Tab A)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치유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서 아리랑택시부지보다 더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미군기지 대부분이 기름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실제 인체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양오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토양 오염정화 계획이 제외된 주한미군의 정화 실행 계획서는 미국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미국의 태도와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일은 협상의 기본이다.

넷째, 미군기지 외부로 확산된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은 이미 밝혀진 바, 이로 인해 미군기지 외부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조사,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미군기지를 반환받게 된다면 기지 밖 오염은 고스란히 남게 되고, 인근 주민들은 오염이 원인이 되어 심각한 질병에 고통 받을 수도 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기지 외부로 확산된 오염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 의회는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기지 환경정책에는 해외 기지에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해외 미군 기지를 반환할 때 발견된 오염정화 비용을 의회에 요청할 근거가 없다. 오염자 부담원칙에도 불구, 해외 미군은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정화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와 맺은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며, 미 의회가 그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정화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환경오염은 숨겨야할 비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어떤 오염원으로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알지 못한다.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조사 항목과 오염 정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혹시 빠뜨렸을 수도 있는 오염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는 지역 주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임을 한·미 양국은 명심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사회가 협상 과정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내고, 국내와 국외 환경오염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필리핀 수빅·클락기지에서는 미군이 저지른 지하수 오염과 토양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아이들이 각종 암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클락에서 520명 이상, 수빅에서 1,9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계되었고 피해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한국시민사회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우리가 걷는 한 발작, 한 발작이 전 세계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부터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한국시민사회는 미국 내 양심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양심세력들과 연대해 나아갈 것이다.



2006년 4월 24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일동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찬석(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 강희남(통일연대 상임고문),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 김석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세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정범(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진국(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홍열(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홍영(춘천시민연대 대표), 김희로(미국점유부산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남미정(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수희(전국연합공동의장), 노중선(사월혁명회 회장), 노태맹(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대표), 도정일(문화연대 공동대표), 리영희(언론인),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성현(민주노동당대표), 문정현(평화유랑단'평화바람'대표, 신부), 박경조(녹색연합공동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순경(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순성(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영미(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용길(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정숙(통일연대 상임고문), 박정희(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박하순(사회진보연대 대표), 백도명(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석일(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세영(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소장), 손영옥(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송정현(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 대표),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양재성(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양정화((사)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장), 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 유순구 (동두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영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유정길(에코붓다 대표), 유창서((사)영화인회의 사무처장), 유팔무(춘천시민연대 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경주(인하대학교 교수), 이관복(효순미선자주평화사업회 상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 대표), 이상화(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이석우(인하대학교 교수), 이석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정욱(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정이(미국점유부산땅되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정자(녹색미래 대표), 이정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종린(통일연대 명예대표), 이중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상임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방규(통일광장대표), 임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임형칠(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장송회(한총련의장), 장영기(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장준영((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회장), 전만규(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성원(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전창일(통일연대 상임고문),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기용(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조준호(민주노총위원장), 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중묵(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진원(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채영근(인하대학교 교수), 천문호(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승환(경희대학교 교수), 최인순(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욱(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홍세화(언론인), 황필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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