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5/12기자회견] 당신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 보호해야할 군사시설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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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행정소송)관련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원천 무효이다"

△ 12일 오전11시, 서초동 행정법원 정문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 평통사, 민변 주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에 관한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월 12일 오전11시 서초동 행정법원 정문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 평통사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주관으로 지난 5월 4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에 관한 무효소송 기자회견과 소송장 제출이 있었습니다.

△ 5월 4일 군 폭력을 증언하는 전빈련 김도균씨(좌)와 천주교인권센터 조백기 간사(우)
모두발언으로 나선 조백기 천주교 인권센터 간사는 대규모의 군이 투입되어 무자비하게 진행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수많은 인권탄압을 초래하였으며,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마을에는 경찰들이 몇명씩 무리를 지어 시도때도 없이 순찰을 하고 있어 마치 계엄상황과 같은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반인권적 상황이 사라질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전빈련(전국빈민연대)소속 회원 김도균씨는 지난 5월 5일 철조망에 접근하였다가 논바닥에 엎어뜨린채로 손,발은 물론 입까지 포박을 당했다며 도대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믿을수 없었다며 분개하였습니다.
소송문안을 직접 준비한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지난 5월 4일 국방부장관에 의해 행해진 군사보호구역설정처분은 절차적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과정이 생략되어 중요한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이나,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등의 보호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송변호사는 "준비 되는대로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에 관한 무효소송 소송장을 평통사 정혜열 고문과 민변 송상교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말하는 불법세력은 평택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부와 경찰임이 드러난것입니다.
평통사는 불법적으로 대추리와 도두리를 점령하고 있는 군과 경찰을 몰아내고 평택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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