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1] 미군 병력은 줄여도 기지는 늘린다?
평통사
view : 1081
미군 병력은 줄여도 기지는 늘린다?
평통사 사무처장 유영재
럼스펠드, 주한미군 추가감축 기정사실화
지난 3월 7일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출석,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1)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추가감축에 관한 기자의 확인 취재에 대하여, 한미간 지휘통제 논의에 따른 최종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한국에 주둔한 미 지상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당연히 다른 숫자가 될 것(may very well end up with other numbers)”2)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발언이 추가감축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주한 미군을 그만큼 줄여도 될 것"3)이라고 팰런 사령관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들의 발언은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고, 한미양국이 공식 합의한 계획이 아니며, 규모와 시기도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변성이 있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미국 국방 최고위 당국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넘기는 작업이 완료 단계이고, 지휘통제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전제’는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변화와 관련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규모와 시기가 문제일 뿐 주한 미지상군의 추가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4)
이와 함께 한미양국 사이에는 2년 여 전의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5)와 작년의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해체·축소 또는 하와이 이전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CBO보고서, “지상군 1천명만 남기는 안”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초에 발표된 미국방부의 <4개 년 국방개혁검토보고>(QDR)도 미국 본토 방어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해외 미군기지 조정과 재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에 발표된 미의회 예산국(CBO) 연구보고서 <육군의 해외 기지 변화를 위한 대안>에서는 향후 주한 미 지상군 규모에 대하여 ▲ 1천명의 수용부대(reception forces)만 남기는 안, ▲ 1천명의 수용부대를 남기고 4천여 명의 여단전투부대(BCTs)를 순환 배치하는 안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 육군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 ▲ 한국의 모든 미 육군기지를 서울 이남의 두개의 큰 기지로 통합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7) 이런 점에서 CBO보고서는 향후 미지상군 감축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오래된 계획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의 개편은 최 근년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년여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즉,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미국정부가 1990년 4월에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3단계에 걸친 미군 감축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1990~92년)에서는 한국에서 공군 2,000명과 지상지원부대 5,000명 등 7,000명의 비전투 요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총 1만 5,0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단계(1993~95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보아 감군을 단행하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한 뒤에 제2보병사단의 재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3단계(1996년 이후 5년간)에서는 지역안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력을 감축하되,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미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전환하고, 한국군이 대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 질 경우 억지 목적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8)
이 계획은 제1단계가 이행된 이후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2·3단계 계획의 대부분이 중단되었다. 미국은 19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를 통하여 주한미군을 현 수준 동결방침을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도 한미양국은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공동연구9)등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왔다.
주한 미지상군의 대폭 감축과 해·공군력의 강화 등을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와 주한미군 구조조정,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동맹화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구조의 대대적 변환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최근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10)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 지휘구조와 관련하여, 사단급 부대가 주둔하는 곳에, 더욱이 대규모 증원전력 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사단장(2성) 위에 4성 장군과 3성 장군을 중층적으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되고 군구조가 ‘군-군단-사단-여단’체계에서 'UEy-UEx-UA'체계로 전면 개편되는 조건에서 더 이상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조정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의회 중심의 예산 감축과 합리적 군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 요구, 국방부 중심의 점증하는 군사력의 효율적 재편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개편 논의는 여러 정세 등으로 오랫동안 미뤄져 온 것으로서,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군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에 따라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자료, “‘시설과잉’ 가능성 농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제2항 주4에 따르면 미2사단 이전을 위한 토지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 완료를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평택기지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을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추가 감축은 2008년까지 2만 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현재의 감축 일정이 완료된 후인 2009년 이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일정대로라면 평택기지 확장이 마무리 된 2008년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시작 되는 것이다.
문제는 평택의 K-6(캠프 험프리스)기지에 들어갈 병력의 대부분이 추가감축 대상인 지상군(2사단)병력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막상 기지가 확장된 다음 그 기지에 주둔할 병력이 없거나 잠깐 동안 주둔하고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력이 축소되면 기지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CBO보고서에서 제시된 대로 1천명의 수용부대만 남게 된다면 기지는 확장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천여 명이 주둔해왔던 기존 기지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K-6기지에는 이미 1천7백여 명의 주한미군이 추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력 수로만 따진다면 1천명의 수용부대 외에 4천여 명의 순환배치부대가 추가로 주둔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K-6기지만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11)
이처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되고 그에 따라 평택기지 확장될 경우 ‘시설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의 합의이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기지 확장이 강행되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평택기지 확장과 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은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에 대한 협상과 추진이 마무리된 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얘기라 할 것이다.
기지 확장 후 감축 시작되면 파괴된 마을 되돌릴 수 없어
이에 대해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한미양국 사이에 공식적으로 합의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합의의 이행을 멈출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지 확장이 된 뒤 곧바로 미군이 추가 감축되어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이는 기존 합의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예견되는 불행한 사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기지가 확장되자마자 그곳에 들어갈 병력이 없어지게 된다면 기지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재정적 낭비와 손실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 동맹 또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 된다면 한여름이면 짙푸르게 출렁이는 벼의 바다,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와 선사시대 이래의 유적들, 그리고 그런 자연이며 문화유산들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은 영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용산과 미2사단 재배치를 다루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의 진행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각종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3만 7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의 감축)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한미양국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감축문제가 공식화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협상관계자들은 기지 규모를 줄일 테니 두고 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병력이 줄어드는데도 기지를 당초 합의했던 312만평에서 349만평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명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협상을 한 책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한편, 미국은 확장된 기지에서 단기간 머물다 추가감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기지확장 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한미양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2003년의 상황에서 129억원의 우리 국민 혈세를 들여 용산기지 내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이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한 장교가 “우리는 단 며칠을 살아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던 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는 자주·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협정에도 사업 종료 가능성 열려 있어
LPP개정협정에는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용산기지이전협정 제8조에는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협정 상으로도 미군재배치사업의 ‘조정’ 또는 종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양국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평택 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추가감축 기정사실화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지 확장 강행을 우선 중단하고 추가감축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 기지 확장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1) “미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지속 감축 예상’”, <연합뉴스> 2006. 3. 8
2) “팰런 사령관, 주한미군 추가 감축 전망 확인”, <연합뉴스> 2006. 3. 10
3) “전시작전권 이양, 주한미군 감축가능”, <내일신문> 2006. 3. 24
4)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 관계자를 협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한미군은 결국 공군과 해군만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주한 미 지상군 추가감축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를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2004년 8월 19일 중앙일보는 2004년 7월에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은 새로운 형태의 사단급 전투부대로 남고 주일미군이 동북아 미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하는 동북아 미군의 전면 재편 방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단급의 주한 미 8군사령부는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내 육군 사령부로 통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 또는 소장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한미양국은 최근 실무자 간에 이 같은 논의를 계속해 왔고, 제11차 FOTA회의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라고 보도했다.
6) 2005년 10월 17일자, 한국일보는 미국이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공식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획’의 회의 의제 중에는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 안보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6월 12일자, 재팬타임스 인터넷판과 6월 24일자, 워싱턴타임스는 ‘주한미군사령부 하와이 이전, 8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2만5천명으로 감축 및 작전권 한국 이양’ 등을 보도하였다.
또 제37차 SCM을 앞둔 10월 10일, 재팬타임스는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가능성과 함께, “2008년 혹은 그 이후에 육군 4성 장군과 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작전권 반환”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전 워싱턴포스트의 군사전문기자 리처드 할로란의 특별 기고문이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기자다. 당시 그의 기사가 나간 후 미군측은 주한미군 병력규모 감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그의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7)
8) 한용섭 편, 『자주냐 동맹이냐 :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2004. 214~215쪽
9) Jonathan D. Pollack,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the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Santa Monica: RAND, 1995)
10) 한용섭 편, 위의 책, 218~219쪽 참조
11) 김영일 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예산현안분석 제7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 6, 13~14쪽
주한미군 감축과 지휘구조 조정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의회 중심의 예산 감축과 합리적 군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 요구, 국방부 중심의 점증하는 군사력의 효율적 재편 필요성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LPP개정협정에는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용산기지이전협정 제8조에는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