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5/01] 9.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가. 3390 A호] (1975.11.17)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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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1975. 11. 17)

가. 3390 A호

총회는, 1974. 12. 17자 총회 결의 3333호를 통하여 표명된 바 총회의 희망을 유념하고,

한국민의 자유로이 표명된 의사에 입각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1972. 7. 4. 서울과 평양에서의 공동표명 발표와 상호 대화를 계속 하고자 하는 남북간의 천명된 의사에 대한 총회의 만족을 상기하고,

또한 총회가 1953. 8. 28. 채택한 결의 711(Ⅶ호에서 1953. 7. 27자 정전협정을 인정, 유의하였고, 1954. 12. 11자 결의 811(Ⅸ)호를 통하여 정전협정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정 및 증보 도는 쌍방간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속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조문에 명시적으로 주목하였음을 상기하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 1. 1자로 유엔군 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 6. 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 앞 공한에 유의하고,

정전협정 유지방안을 시행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의를 확인하는 1975. 6. 27자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을 주목하고,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헌장상의 제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계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1. 총회에 의하여 1973. 11. 28자로 채택된 합의성명에서 표현된 회원의 여망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직접 관P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약정을 위하여 교섭을 시행할 것을 희망한다.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 사령부가 1976. 1. 1을 기하여 해체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8 15:31:57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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