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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군사시설보호법 (2003.5.15)과 시행령(2003.8.16)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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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2003.5.15 법률 687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민간인통제선"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선을 말한다.

4.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작전책임과 그 지역안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부대장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4조 (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3>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가.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지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⑦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의 건의

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제6조 (보호구역등의 표지) 국방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등,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통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등(제7조제2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5.15>


제11조 (보호구역협의업무의 위탁등) ①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항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①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벌칙) ①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617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중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정·설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민통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민통선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허가신청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행한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70호,1997.1.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0호,2003.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로 한다.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8.16 대통령령 제1808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제3조 (관할부대장) 법 제2조제4호에서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휘관을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해병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과 연평부대장으로 한다.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방공포병사령부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제4조 (관리부대장) 법 제2조제5호에서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편제상 창장급 또는 단장급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보호구역 및 민통선을 지형도(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거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설정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된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등의 결과와 지형도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4]


제6조 (보호구역의 설정범위) ①법 제4조제4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7·4·14>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민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

3.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기타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의하여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법 제4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7·4·14>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3. 기타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1. 진지·장애물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사계 및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2. 대공방호시설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역은 장비운영과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3. 군용비행장과 비상활주로 및 사격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항공기 운용과 사격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4. 폭발물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5.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울타리로부터 500미터 이내.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7조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03.8.16>) ①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16>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7.4.14, 2003.8.16>

1. 통일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관련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16>

④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8.16>

⑤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3.8.16>


제7조의2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2. 보호구역 관련부대의 장 또는 참모

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관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시설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그 심의·의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차상급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6]


제8조 (보호구역의 표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별표의 표찰 또는 표석을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통선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민통선의 설정범위를 행정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4>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4.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에 특별한 사유로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일일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없이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제보호구역안의 출입허용지역) 법 제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민통선이북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중 제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 및 민통선이남지역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본조신설 1997·4·14]


제9조의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사항) 법 제8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

[본조신설 1997·4·14]


제10조 (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의 강제·장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행위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장애물의 제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①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4, 2003.8.16>

②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안에서의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관할부대장등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④법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4.14, 2003.8.16>

1.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울타리의 설치.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 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4.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6. 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할부대장등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제12조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4.14,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특수통신시설이 있는 지역등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및 원예생산전문단지

3. 임야·하천부지등을 개간하여 전·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지

5. 기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신설 1998·2·24>

1.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③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형적 여건,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등의 제한높이 및 표고기준점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7·4·14>

④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4.14, 1998.2.24, 2003.8.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 및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안에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4·14, 1998·2·24>

⑥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8·2·24>


제13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은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16>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4·14]



부칙 <제14329호,19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⑤내지 <205>생략


부칙 <제15344호,1997.4.14>
이 영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5호,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⑫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5호,2003.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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