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7/12] 제9차 SPI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 협상대표단에 보내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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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SPI 협상에 임하는 한국정부 협상대표단에 보내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 강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의견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 대령이 “7월 15일, 캠프 카일과 캠프 라구아디아 등을 반환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미군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정부와 협상 했음에도 아무 결과를 반영시키지 않은 채 ‘정화’ 같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는 한국 정부 협상대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7월 13~14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9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를 앞두고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청와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협상대표는 미국 측 책임을 면죄해주는 태도와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반환되는 오염기지의 정화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부서의 수장으로서, 주한미군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키도록 책임지고 강제해야 한다.

2.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미간에는 미군이 오염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03년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LPP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기로 한 SOFA 합의의사록 3조 등을 근거로 미국 측 책임을 적극 제기할 수 있다. 협상 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기존의 불평등한 환경조항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측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겠다는 기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내 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미국 측의 정화 원칙과 해외 사례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환경지침, 스톡홀름 조약, 세계자연헌장, 필리핀 미군기지 정화위원회 활동, 미국 내 기지 오염 정화 기준과 원칙, 적용사례 등 국제적 사례와 법적 근거들을 활용하여 미국 측 주장을 논리적, 실제적으로 반박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4. 만일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당국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부디 국익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성과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 

200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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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지난 6월 28일, 의정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Forrest R. Newton) 대령이 “7월 15일,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겠다.” 고 한 발언은 의정부, 동두천시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화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 오염조사에서 발견된 오염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유할 필요가 없다며, 자체 실행 계획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주한미군이 7월 15일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채 미군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의 미군기지 대부분은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텅 빈 기지를 용역 업체 경비원들만 지키고 있다. 미군이 얘기하는 반환은 이들 경비원을 철수시켜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번 9차 SPI회의에서 반환기지 환경치유 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이 반환예정기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군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정식 반환되지 않은 기지는 미군 관리권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2003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는 한미 공동 오염조사와 미국의 환경정화, 정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통과되어야 공식 반환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7월 13~14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 9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환 계획에 합의를 해 준다면 1년 반 동안의 협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한국의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반환대상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 일부 부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에게 반환기지 환경문제는 미군기지 재배치와 역할 변동 등 한미 군사 동맹 위에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협상 카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환경과 국민 건강 문제는 결코 국가 안보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꼭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반환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미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을 그 어떤 내용과도 맞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으로 할 것을 우리 정부측 협상대표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해외주둔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각 국가가 미군의 책임을 면제해 준적도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하여 미국과 서한을 주고받은 캐나다 사례는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1996년 10월 7일, 미국은 캐나다 정부에 서신을 보내 미국은 법적으로 정화책임이 없지만 캐나다와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호의(an ex gratia)를 베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10월 9일, 캐나다 정부는 답장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상으로 분명한 정화 책임이 있으며, 미국 내 사정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화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군 측의 기지정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새로운 기지 제공에만 열 올리는 한국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은 현재는 단순한 사고나 사건일 수 있지만, 만약 미군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적대적 인식으로 뒤바꿀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주한미군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부를 만큼 환경의 중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군이 20세기처럼 주둔국에서 일으킨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미군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미국 의회와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노력과 별도로 외국 군대가 주둔할 경우, 주둔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과 오염을 발생시켰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제 사회가 촉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 협상대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1.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협상대표는 미국 측 책임을 면죄해주는 태도와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반환되는 오염기지의 정화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부서의 수장으로서, 주한미군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키도록 책임지고 강제해야 한다.

2.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미간에는 미군이 오염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03년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LPP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기로 한 SOFA 합의의사록 3조 등을 근거로 미국 측 책임을 적극 제기할 수 있다. 
협상 대표들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기존의 불평등한 환경조항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측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겠다는 기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정부 측 협상대표들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내 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미국 측의 정화 원칙과 해외 사례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환경지침, 스톡홀름 조약, 세계자연헌장, 필리핀 미군기지 정화위원회 활동, 미국 내 기지 오염 정화 기준과 원칙, 적용사례 등 국제적 사례와 법적 근거들을 활용하여 미국 측 주장을 논리적, 실제적으로 반박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4. 만일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당국자들의 무책임과 무소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부디 국익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성과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도시공동체, 생태보전시민모임, (사)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춘천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6년 7 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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