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8/29]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3차공판(정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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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의 서울행정법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3차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측으로는 김지태이장등 2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변의 송상교변호사와 김승교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피고측으로는 고건홍 국방부법무관,김재선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률팀장 그리고 최종성 합참 군사시설보호과 책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재판은 먼저, 국방부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확인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고측에게 묻자, 피고측은 지질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것이 전체 일정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측은 아직 미군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전체일정(Master Plan)나와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전체일정도 나와 있지않은 상태에서 울타리를 쳐 놓은 것은 단지 영농행위를 막기 위한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군사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 잠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현재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의 사진만으로는 그것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다시한번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중에 장래의 군사시설도 보호대상인지 아닌지도 포함된다면, 굳이 현재의 시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보다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주민들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측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4차 공판은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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