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11]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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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지난 8일, 리차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과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연 뒤, 이른바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전직 국방부장관 및 한나라당을 비롯한 숭미사대주의 세력은 ‘작통권 반환 시기상조론’과 함께 ‘한미동맹 위기론’을 본격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는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 육성’ 때까지로 미룸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고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떤 전제도 없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미동맹 위기론’을 주장하며 작통권의 즉각 환수를 가로막으려는 친미사대주의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반세기 넘게 계속돼 온 군사주권 상실의 치욕을 우리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이다.
작통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
전세계에서 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과 “이라크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군과 미군의 관계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관계와 비슷할 것”이라는 미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지난 50여 년간 주권상실의 치욕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우리 군을 스스로 작전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보다 못한 군사력을 가진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군대를 스스로 작전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전통제권이 군사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곧 통치권에 속하는 문제임을 입증해 준다.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은 벌써 1954년에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허구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군은 1954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전선에 걸쳐서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이것은 한미 외무장관이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때, “(1950년 7월에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넘겼던 작전지휘권이) 조약 발효 후에는 한국에 귀속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세월을 건너뛰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각각 1990년과 1991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평시 작통권은 1993년에, 전시 작통권은 1995년에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시 작통권은 1994년에 환수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기상조론자들은 정보능력과 작전기획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후에 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의 취약한 정보능력에 비해 우리의 정보능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우리의 전술지휘통제장비인 C4I는 북한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공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MCRC)와 해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KNTDS)만 가지고도 북한의 군사동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금강·백두체계 사업을 마쳤고, 향백사업을 통해 대북 신호감청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아리랑1호에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작통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전기획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모든 전략전술의 개발과 대안 전략 개발은 궁극적으로 작통권을 소유·행사하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준과 관계없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작전기획의 권한과 능력을 50년이 넘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체제 하의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수직적 한미연합지휘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뼈대로 하는 1998년의 국방개혁안을 좌초시키는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바로 주한미군이었다는 사실은 작전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트남 전쟁과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의 경험은 주한미군의 통제와 방해가 없다면 한국군이 얼마든지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군사적 능력과 주권사항인 작통권 환수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하더라도 우리 군이 독립적인 작전을 구사하지 못할 이유와 근거는 없다. 이런 점에서 시기상조론은 대미 의존과 군비증강론에 찌들어 있는 수구기득권자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작통권 환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애초에 이승만이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넘겨준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승만의 지휘권 이양은 국회의 비준동의는 물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문서로조차 처리되지 않았다. 이른바 1950년 7월 14일의 이양공한은 사후 조작으로서 실제로 지휘권이 이양된 것은 7월 1일이다. 이는 미국이 미군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작전지휘권 이양을 한국에 요구함에 따라 이승만이 이를 구두로 한국군에 지시한 결과였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넘어간 작통권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하는 것만이 위헌상태를 해소하는 길이다.
2)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장기주둔이 미국의 사활적 이해라는 점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숭미사대주의세력의 불순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유일 패권 관철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냉전 해소 이후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기 위해 많은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노력과 상반되게 작통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군을 전면 철수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전면 배치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오히려 작통권 반환을 계기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관철해가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가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의 주둔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2002년 SCM에 보고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결과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갈등의 분위기를 흘리고 국내 숭미사대주의세력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설쳐대는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이익이 관철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이번 과정에서도 작통권 반환 시기나 미군 추가감축 등 예민한 문제를 흘려 작통권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와 한미동맹정책구상(SPI)회의의 미국측 수석대표로서 주요 고비마다 한국에 대한 협박을 일삼았던 리차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이 이번 간담회의 주역이라는 점은 이와 같은 우리의 판단을 굳게 하는 방증이라고 본다.
한편, 숭미사대주의세력은 이런 과정에서 정부를 공격하여 미국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부를 축적해왔다. 그들은 이번 경우에도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거나 사태를 왜곡 과장하여 정부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미간 갈등을 과장하고 부추겨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켜온 수구 기득권세력의 숭미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이나 한미동맹 위기론이 나오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작통권 환수의 의미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과정, 우리 군의 객관적 능력과 남북간 군사력 비교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속이거나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을 때는 이를 적극 시정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노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숭미사대주의세력이 작통권 조기 환수 반대를 선동하고 그것이 일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는 토양과 빌미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FTA 문제 등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의 정보 차단과 왜곡,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작통권 환수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작통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1) 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규모 군비증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작통권 환수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것이 되지 않고 이른바 ‘공동 방위체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종속적 지휘체제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면 그것은 작통권이 형식적으로만 환수되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통제 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작통권 환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공동 방위체제’를 통하여 한국군마저 이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된다면 작통권 환수의 의의는 매우 제한되게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이 말려들어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군비증강론자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우리 군이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작통권 환수 당위성과 즉각 환수의 절박성을 다시 부정해 버리는 발상으로, 대북 군사력 우위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자 대미 의존적인 군의 반발을 군비증강으로 무마하겠다는 무원칙한 타협의 결과다.
이처럼 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해주고 대규모 군비증강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결국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에 이용당하게 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게 되며, 결국 민족통일에도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동 방위체제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속적 한미군사관계가 형성되고 대규모 군비증강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의 작통권 환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전제도 없이 작통권을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작통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대로 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의 문제이다. 작통권 환수는 지체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오직 시대착오적인 냉전의식과 대북 군사력 열세라는 허위의식만이 작통권 환수의 장애라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미간 합의가 변경 또는 중단되어왔던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작통권 반환 과정에도 어떤 변수가 작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른바 공동 방위체제라는 새로운 종속적 한미군사관계 속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대폭적인 군비증강만 보장되고 작통권의 실질적 환수는 이뤄지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작통권 환수는 늦어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006. 8. 1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