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2] [녹색연합 보도자료] 용산미군기지(캠프 킴), 또 다시 기름 유출 충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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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캠프 킴), 또 다시 기름 유출 충격!
- 용산 미군기지에서 14번째 기름오염사고 발생,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
-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핵심 요소로 분명히 드러나, 주한미군은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을 책임지고 정화해야.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또 기름 오염이 발견되었다.
녹색연합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난 7월 중순,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위치한 캠프 킴 앞 지하전력구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보고받았으나 주한미군의 비협조로 아직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한미간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에 발견된 오염이었지만 아직까지 주한미군과 SOFA 환경분과위 환경공동실무위원회 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주한미군이 회피하면서, 존재 가치의 의미가 상실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가 또 다시 무시된 것이다.
주한미군은 캠프 킴 앞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 환경부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숨기려만 말고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용산기지의 계속되는 유류 오염 사고
녹색연합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캠프 킴 앞 지하 전력구(변전소로 전력 공급, 한국 전력 관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름 성분이 발견되었다. 용산구, 서울시, 환경부가 공동으로 기름 성분을 분석하였고, 기름성분 분석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기름성분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담장 너머 있는 미군기지 캠프 킴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한미군이 환경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1년 발생한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건(참고자료 1 참조)과 비슷하다.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는 원인 규명에 2년여가 걸릴 만큼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이번 캠프 킴 앞 지하전력구 기름 유출사고도 원인을 규명을 위해서는 미군기지 내부 조사와 지하수 흐름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름 유출이 처음 발견된 시점부터 1달 이상이 지나,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15번째 환경오염 사고이다. 이 중 기름유출 사고는 14건이다(참고자료 2.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건 일지 참조). 미군기지의 유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기름오염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기지 외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다시 입증되었다.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숨기는 환경부는 반성해야
환경부가 지난 2004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한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화비용이 무려 931억6725만원(용산미군기지의 5%가 오염되었다고 가정하고, 토양소각방식으로 정화한 경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번 캠프 킴 앞 지하전력구 기름 유출사건을 포함해 계속되는 기름유출 사고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범위가 환경부가 예측하는 5%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예측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SOFA에 따라 한·미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관계자도 입을 맞춘 듯 사실 자체만 확인해 줄 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SOFA에서 명시한 환경공동실무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오염 때문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면서 오염원인 규명에 참여해 달라고 사정하는 형국이다. 환경부가 인용하는 SOFA 조항은 ‘SOFA 양측 위원장이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한미군이 언론 통제를 하는데 자주 인용된 조항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필요할 때마다 한국 정부와 협의없이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알려나갔다.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환경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캠프 킴 주변 기름유출 사고는 15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에 이른 9차 SPI 회의 전에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번 사고를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제때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협상의 부당성을 바로 잡기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환경부는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시기를 놓치기 전에, 캠프 킴 앞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주한미군이 진상을 규명하는 SOFA 환경분과위 환경공동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떳떳하다면 당장 공동실무위원회에 참여해서 원인 규명하라!
주한미군은 캠프 킴 앞 지하전력구 기름 유출 사건 원인의 진상규명을 위한 SOFA 환경공동실무위원회 구성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 기름유출 사건도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이미 기름유출이 처음 확인된 시점에서 1달 이상이 지나가 버렸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환경공동실무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의 오염이 아니라면 공동 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염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환경부가 기름성분을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난방유로 밝혀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환경공동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사고가 기지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양국 정부는 각인해야 한다.
한미간 합의 사항을 올곧이 세우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실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SOFA에 명시된 환경공동실무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한 것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라는 한·미간 합의 사항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2003년 부속서 A를 합의할 당시 주한미군부사령관이던 스미스 중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 합의는 미국이 어떤 동맹국과 맺은 것보다 강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합의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7월 14일 한·미간 구두합의 결과와 캠프 킴 앞 기름 유출 사건의 한·미간 대응과정을 통해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하여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캠프 킴 앞 기름유출 사건을 대응함에 있어서, 이미 2003년 합의했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나와 있는 절차를 주한미군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주한미군도 부속서 A가 어떤 동맹국과 맺은 것보다 강력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속서 A가 존재 가치를 갖도록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기지 반환에 합의한 지금, 국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캠프 킴 앞 기름 유출 사건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문제에 대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06년 8월 21일
녹색연합